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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50배' 죽음의 이자…'강실장' 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 50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2년, B씨 등 8명에게는 집행유예(4개월~2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1년간 강실장 조직에서 활동하며 급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등 서민에게 3957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1200~52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20만~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며 마수를 뻗쳤는데, 1주일 뒤에 50만원을 갚으라는 식의 조건을 내걸어 연이율로 최대 5000%를 상회했다. 법정 최고금리(20%)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 가족 등의 연락처를 활용해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지인 능욕' 전단을 배포하거나 가족에게 전송하는 반인륜적인 수법을 써 지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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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조직개편·인사 혼란 속 또 대규모 특검…"민생은 누가 챙기나"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과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2차 종합특검으로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또 파견이냐"는 반발과 함께 이미 두 배로 늘어난 민생 미제 사건이 더 쌓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 핵심 실무 인력이 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졌던 내란 특검팀 수준이다. 검찰 내부에서 "직원들이 남아나질 않겠다"고 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을 상설화해 검찰 인력을 수시로 빼가면 민생 사건은 누가 언제 처리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실제로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5대 강력 사범 및 사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김건희·내란·순직 해병 3대 특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전국 검찰청의 민생 범죄 장기 미제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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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에 없는 독일 교원 경력 기재했다고 부교수에서 면직, 부당"
독일 대학교 교원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란에 써넣었다는 이유로 교원에서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A씨 교원 면직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원 면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2020년 홍익대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지원해 독일의 모 대학교에서 하빌리탄트(Habilitant)·프리바트도쩬트(Privatdozent)·호노라프로페서(Honoraprofessor)로 근무한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했고, 부교수로 임용됐다. 홍익대 교무팀은 A씨 경력을 재차 검증하는 차원에서 2022년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2023년 1월부터 3달간 심의를 시작했다. 이후 홍익대는 교원징계위원회에 A씨 면직 동의를 요청했고, 교원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교원징계위는 "A씨는 독일의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하빌리탄트·프리바트도쩬트·호노라프로페서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란에 허위로 기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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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잘래, 1000만원 줄래"…여성 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여성에게 접근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와 금품 등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밤 11시30분쯤 강원 춘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린 뒤 차량에 올라 운전하는 B씨(42)를 목격했다. 그는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B씨 차량에서 연락처를 확인했다.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나랑 자자. 안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 달라"고 협박해 금품 등을 받아 챙기려 했으나 B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선 A씨는 "공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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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 징역 5년…"죄질 매우 좋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소집했으나 도착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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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에 윤석열 변호인단 "당연히 항소…판결에 법리적 오류 있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고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서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책임, 그리고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판단하는 식의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 볼 수 없다"면서 "오늘 판결은 반드시 상급심에서 재검토돼야 할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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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전 대통령, 공무원 사병화…변명대며 반성 안 해" 강하게 비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대통령의 법 질서 존중 의무를 저버린채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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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5년'에 붉은 얼굴로 세 번 꾸벅..."미친 XX" 방청석 소란 없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상기된 얼굴로 법대를 향해 세 차례나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주문 선고되자 한 차례, 모든 절차가 끝나자 한 차례, 법정 밖으로 빠져나가다가 중간에 서서 또 한 차례 인사했다. 법정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선고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법정 방호원들이 "방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고 법정 문이 닫혔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방청석에서 "X소리" "미친 XX"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1분쯤 교도관 6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 상하의에 흰색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엔 '3617' 수용 번호를 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설명을 듣는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붉게 물드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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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는 유죄·외신 공지는 무죄…윤석열 징역 5년, 판단 근거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각 혐의별 재판부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다. 이 중 외신에 허위의 공보를 했다는 내용만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들… 尹 논리 정면반박━체포 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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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5년" 이제 하나 끝났다...재판 총 8개, 갈 길 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총 여덟 개다. 이제 막 한 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끝났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며 약 1시간쯤 선고를 이어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가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항소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확정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일곱 개나 더 있다. 이번 체포방해 사건 다음으로 진행 속도가 빠른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재판은 지난 13일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고 이제 재판부 판단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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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다른 사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보했다는 등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더 많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헌법 수호 질서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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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 징역 5년…법원 "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 중인 총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을 통보했으나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동안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