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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무대상' 인사말 하는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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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후원은 여야 정치인 5명… 편파수사 아냐"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편파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통일교가 김 여사 및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안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관계자들을 여럿 기소한 바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건 여야 정치인 5명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편파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내 어떤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지난 8월 말 이뤄졌으며 그 즉시 기록으로 만들어 보관해뒀다고 밝혔다. 사안의 이첩을 위해 내사번호를 지난 11월에 붙여둔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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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대법원 사법개혁 공청회…문형배 "재판소원 도입, 장기과제로"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법개혁 공청회가 막을 내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들은 성급한 사법개혁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방향과 과제'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문 전 대행, 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조 기자 출신인 심석태 교수,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좌장은 김 전 대법관이 맡았다. 문 전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 전 대행은 "헌법재판소 권한을 키울지, 대법원 권한을 키울지 하는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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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정진석·이완규 등 무더기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종료를 3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전후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이날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전 장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오늘 공소를 제기하는 혐의는 지난해 5월경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해달라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이 채 7시간도 안돼 소관 과장으로부터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 받은 부분만 공소가 제기됐다"며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 있고, 본인이 관련 행위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있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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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윤영호 언론보도로 내사 비밀성 사라져…이첩 미룰수없게 돼"
11일 김건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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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윤영호 뇌물공여', 수사기간 종료후 이첩해도 공소시효 문제없다 판단
11일 김건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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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사건이첩은 관련수사 종료 후 하는 것이 원칙"
11일 김건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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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한동훈 전 대표 18일 참고인 신분 출석요청"
11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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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2심서 승소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서초구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사랑의교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4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 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받았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이 공간을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주차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듬해 감사 결과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2개월 내 시정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초구는 서울시 처분에 불복했지만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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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피의자 신분 12일 출석요청"
11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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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예정"
11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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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통일교 윤영호 언급 정치인은 '여야' 5명…특정정당 아냐"
11일 김건희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