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윤성식 판사 제청땐 내란전담재판부도 바뀌나

'대법관 후보' 윤성식 판사 제청땐 내란전담재판부도 바뀌나

이혜수 기자
2026.02.06 15:25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가 최종 대법관 후보로 제청·임명되면 내란전담재판부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돼 내란재판부에 공석이 생길 경우 서울고법이 어떻게 해결할 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다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 두 곳을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 부장판사와 함께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고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이중 윤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에 오른 4명 중 1명이다.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26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아직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진 않았다.

윤 부장판사가 내란재판부를 맡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할 수 있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이어서다. 이 경우 내란재판부인 형사1부에 공석이 생긴다.

공석 자리를 다른 법관 한 명으로 바로 대체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윤 부장판사 자리를 대체할 법관 한 명을 넣는 건 무작위성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방식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미 지정된 형사12부를 제외하고 다른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지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때 형사1부를 아예 제외할 지, 공석을 채운 후 형사1부를 넣을지 여부도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내란재판부를 지정할 때 제척 사유에 해당한 3개 재판부도 제외하고 추첨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23기)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18기)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제척사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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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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