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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피자집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선고
5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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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조사 및 가상자산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운용사 등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출신 최원우 고문은 2026년도 금감원 검사 방향과 함께 기업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검사의 핵심 테마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직무정보 이용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발행어음, IMA 종합관리계좌, 책무구조도 점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최 고문은 "검사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전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임직원 교육, 주식투자내역 등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의 집중 관리, 해외 IB 사례를 참조한 내부통제 컨설팅 추진, 증권사 자체 감사 및 조치를 권고했다. 제재 진행 단계에서는 제재심과 증선위 대응을 위해 실무자의 충분한 답변 연습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과 특별조사국을 거친 바른 이은경 변호사는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급변한 위탁운용사(GP) 감독 환경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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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출범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대표이사 및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세종은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업형사재판팀'을 발족하고,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형사재판팀의 팀장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맡는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및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해광을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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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은행규제·감독' 라성하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에서 20여 년간 은행 감독·검사 및 제재, 금융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라성하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금융회사 감독·검사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설계·관리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태평양은 설명했다. 라 전문위원은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은행감독국, 특수은행검사국, 자본시장조사국, 분쟁조정3국, 은행검사1국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은행 감독·검사 및 금융분쟁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사태 당시 분쟁조정3국 은행팀 팀장으로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총괄하고 분쟁조정기준 정리 및 분조위 처리 등을 담당했으며, 은행검사 1국 검사3팀에서는 은행 RM팀장으로서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지배구조 및 경영상황 등 전반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또 금융위원회 파견 당시 대한민국-론스타 ISDS 대응 업무에 참여해 국익이 걸린 대형 국제금융 분쟁 대응 실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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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10년만에 '무죄'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6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씨 등 일부 유죄 부분에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돼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아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양 박사 등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로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아들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MRI 사진 3개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에 불과할 뿐 해당 피사체가 아들 박씨인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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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오늘 임명… 17개 의혹 다시 판다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등 17개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4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임명절차는 늦어도 5일 마무리될 방침이다. 임명과 동시에 특검사무실 구성과 인력파견 요청 등 출범작업이 곧바로 진행된다. 종합특검은 수사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분담을 정하는 정리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은 수사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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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증거인멸 염려 없다"… '세종호텔 농성' 고진수 구속 기각
세종호텔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9시50분쯤 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 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대부분의 증거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고씨의 지위 및 처한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고씨 등 12명은 지난 2일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농성을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영업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고씨는 당시 오전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36일에 걸친 고공농성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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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호텔 농성'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구속영장 기각
4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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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진공 이사장 인사개입'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항소포기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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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전 수석 1심 무죄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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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1심에 항소를 포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측은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 포기에 따라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지면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이용해 취득한 결과물은 사업자 지위에 그칠 뿐, 배당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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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1심 무죄 항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