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