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세종호텔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9시50분쯤 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 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대부분의 증거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고씨의 지위 및 처한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고씨 등 12명은 지난 2일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농성을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영업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고씨는 당시 오전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36일에 걸친 고공농성 시위를 벌였다. 이후에는 세종호텔 로비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왔다.
앞서 세종호텔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며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이후 경영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호텔 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