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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내일 박성재 전 장관 소환…'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오는 4일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박 전 장관에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4일 오후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본인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 중 하나로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함께 청탁의 실현 여부 등도 물어볼 전망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달 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약 1시간15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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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형량 '최대 30년'…형법 개정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및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및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피해액이 5억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으로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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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개별 재판부가 신속·공정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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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김건희, 피고인 신문 거부…결심 예정대로, 곧 구형량 나올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3일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공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결심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안쪽에도 어두운 색 목폴라를 입고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공판 개시 전에 한해 허가했다. 이후 재판의 중계는 불허했다. 김 여사 측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재판 피고인 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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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광일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엠비케이파트너스·MBK 부회장)를 소환해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전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사흘 전 820억 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STB)를 발행하고 올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사팀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사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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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 불필요하면 누구 구속할지 의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중요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치 않다하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에 따라서 해당 사태 극복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전부 다툼의 여지는 생긴다"고 했다. 이어 "의원총회 장소가 당사로 변경된 이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있는 국회의원 등은 국회로 들어오려는 발을 돌려 당사로 갔다"며 "국회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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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추경호만 기소할듯…다른 의원 공범은 없어"
3일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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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또 오면 어쩌나" 트라우마 남긴 그 날...되풀이되는 비극 막으려면
━경찰 뒤흔든 계엄 여파 계속된다…인사 '지연', 가담자 '색출' 돌입 ━ 경찰의 비상계엄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올해 하반기 인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간다리인 경찰서장급 총경 인사부터 막히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다. 비상계엄 가담 경찰관 색출 작업이 본격 시작된 점 역시 조직 내 혼돈을 키운다. ◆ 3개월 넘게 미뤄진 하반기 인사, 총경·경정급 혼돈 속 2일 경찰에 따르면 매년 7~8월에 이뤄지던 총경 전보 인사는 이달에서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시행됐던 근무평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총경 인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인사 발표 시점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총경 계급은 흔히 '경찰의 꽃'이라 불린다. 시·도경찰청 과장, 일선 경찰서장 계급으로 실질적인 지휘관 역할을 맡기 시작하는 계급이면서 경정·경감 등과 함께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인력이다. 치안감·경무관 등 고위 지휘관에게도 직접 업무보고를 맡으면서 지휘부와 현장경찰을 잇는 경찰 조직의 가장 중요한 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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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의 계엄, 155분 만에 뒤집혔다...그 날의 끝과 시작
━12월3일 22시27분부터 4월4일 11시22분까지…123일의 기록━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2024년 12월3일 2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고 결국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계엄선포 155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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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 특검 '무리한 수사' 비판 커질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리하고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결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의원 구속영장 결과는 특검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었다. 출범 당시부터 특검팀의 성패를 좌우할 의혹으로 '외환'과 '국회 표결 방해'가 꼽혔다는 점에서다. 이 두 가지 의혹은 소문만 무성할 뿐 사실관계 입증이 전혀 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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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수긍 못해…신속히 공소제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55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인 3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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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표 "계엄 당시 위법성 인식 없었다"…약 2분간 최후 발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는 받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은 전날(2일)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2분 남짓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당시 통화한 것은 맞지만 '계엄 상황에 대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만 있었을 뿐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질문한 내용에도 일부 직접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구체적으론 '국회가 통제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국회에 군인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봤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