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추천하더니 뒤로는 84만주 매도폭탄...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주식 추천하더니 뒤로는 84만주 매도폭탄...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27 12:00

대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구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고 자신은 매도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유튜버 김정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슈퍼개미'로 불리는 김씨는 2021년 6월15일쯤부터 2022년 6월20일쯤까지 미리 매수해 보유 중인 주식들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유튜브 방송에서 그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하거나 매도하지 말라고 추천해 주가 상승 및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했다. 이후 방송과 반대로 주식 84만7066주를 합계 187억 565만4520원에 매도해 총 58억9018만808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방송 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김씨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명성이 널리 알려진 전문투자자인데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매도하려는 계획을 알리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매수나 매도 보류 등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모순되게 바로 매도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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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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