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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성호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될 때 검사들 반박했냐"
정성호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될 때 검사들 반박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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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성호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가 특정인 제대로 구형 안해"
정성호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가 특정인 제대로 구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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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성호 "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여부 신중히 고려하라 했다"
정성호 "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여부 신중히 고려하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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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정성호 법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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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법무부 지시였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총장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은 그대로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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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옆 '검찰' 사라지는데…중수청·공소청, 청사는 어디로?
━법원·검찰 '비슷한 건물', 한국만 그럴까…해외 선진국들은?━전국 67개의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바투 붙어있다. 규모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해외 법률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진 않았다. 대표적인 법원과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은 직선거리로 300m 안팎, 도보로 7분 거리에 나란히 위치해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서부지검 등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깝다. 그 외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도 대부분 도보 5~10분 내외로 바로 옆에 위치했다. 반면 주요 해외 법률 선진국의 법원·검찰청의 건물은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영국의 왕립 검찰청(CPS)은 왕립 법원(Crown Court)과는 인접해 있지만 중앙형사법원(Old Bailey)과는 3㎞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45분을 이동해야 한다. 영국의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각 기관이 독립된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일본은 법원과 검찰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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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불참자 특별수당 50% 지급 정당…노조 지배 의사 없어"
파업 기간에 근무한 직원에게 시급 50%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판교·안양에 사무소와 연구소, 진천·울산에 생산공장을 둔 합성수지·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체다. 전면 파업 당시 회사는 근무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울산지방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무 장소나 업무의 변화가 상당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과다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회사 측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진천공장 및 울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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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처럼 꼭 나란히…77년간 '법원 옆엔 검찰', 유독 한국만 왜?
━예외없는 '법원 옆 검찰'…77년 검찰 역사서 늘 한몸이었다━형사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이 법대 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 검사와 변호인이 나란히 마주본다. 하지만 법정 밖으로 나오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기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67개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다. 1948년 검찰청이 출범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모습이다. 원활한 사법 서비스, 동선 효율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사법 선진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구조의 이유는 '관행'이었다. 검찰청 폐지를 계기로 법정 밖에서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경계를 새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옆 검찰' 구조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전해진다.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된 뒤 같은해 12월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는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대치해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910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은 '검사국을 각급 법원에 부설한다'고 규정하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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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검이 특별하지 않은 사회
우리나라에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건 1999년이다.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터진 게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25년 간 총 15개의 특검이 가동됐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평균 약 1.6개의 특검이 출범한 것이다. '특별'이라는 표현의 전제는 희귀성이다. 특검은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에만 출범하는 조직이다. 왜 그럴까. 특검엔 수많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 에이스들이 차출되며 별도 예산이 배정된다. 일반 수사팀보다 폭넓은 공보 활동이 가능하다. 평소라면 인권 탄압으로 비판 받았을 수사 방식도 특검이기에 양해 받는 부분도 분명 있다. 그런데 특검이 지닌 특별한 조직이라는 특성이 옅어지고 있다. 올해는 무려 4개(또는 5개)의 특검이 출범한 초유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지시해서다. 이전부터 특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현실화는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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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법무부 의견 종합"…중앙지검장 "의견 명확히 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와 법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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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아내,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선물…유무죄 쟁점은 대가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손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대가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건넨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감사 메모를 확보했다. 이 가방은 시가 100만원대 초반으로 알려졌으며, 메모에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즉각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방과 메모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선물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지원에 대한 답례품이었는지 수사 중이다. 영장에는 김 여사와 김 의원 부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1회 100만원 이상 제공하면 제공자 등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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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중앙지검·법무부 의견 종합"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와 법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