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아…'차주 숨지게 한 대리기사' 항소심도 금고 1년

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아…'차주 숨지게 한 대리기사' 항소심도 금고 1년

이현수 기자
2026.04.23 15:42
2020년 12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로 불에 탄 테슬라 차량./사진제공=용산소방서.
2020년 12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로 불에 탄 테슬라 차량./사진제공=용산소방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조수석에 타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최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1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약 25분 지나 차량 밖으로 끌려나왔을 때 호흡, 의식,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년 2월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차주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량의 훼손 부위와 정도를 봤을 때 차량의 벽면 충격으로 차주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 기록상 가속 페달이 밟힌 기록은 있으나 제동 페달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테슬라 코리아 측에서 차량의 운행 정보를 사후 변형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운행 정보와 테슬라 코리아가 검증한 수치가 서로 유사한 점 등을 들어 최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씨는 2020년 12월9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따고 있던 차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차량 속력은 시속 95㎞까지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붙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던 변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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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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