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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검찰청은 없다…중수청·공소청, 어디에 배치해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가동이 임박하면서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청사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의도 시작됐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쪼개 두 기관을 새로 만들면서 전국 67곳 검찰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배치할지, 새로운 청사를 올릴 부지를 어디에 선정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①공소청이 검찰청사, 중수청은 신축청사━우선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사를 그대로 이어 사용하고 중수청은 별도 부지에 신축하는 방식이다.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이어받은 공소청은 현재 검찰 기능의 연속선상에 있고 각 지검 단위 조직이 그대로 유지돼 인력 재배치가 용이하다. 비수도권지역의 한 판사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기록이 오가거나 업무진행을 할 때 공판검사가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 편리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수청 조직규모, 기능, 지역청 설립 유무 등 논의가 이제 막 시작한데다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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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비슷한 건물', 한국만 그럴까…해외 선진국들은?
전국 67개의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바투 붙어있다. 규모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해외 법률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진 않았다. 대표적인 법원과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은 직선거리로 300m 안팎, 도보로 7분 거리에 나란히 위치해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서부지검 등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깝다. 그 외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도 대부분 도보 5~10분 내외로 바로 옆에 위치했다. 반면 주요 해외 법률 선진국의 법원·검찰청의 건물은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영국의 왕립 검찰청(CPS)은 왕립 법원(Crown Court)과는 인접해 있지만 중앙형사법원(Old Bailey)과는 3㎞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45분을 이동해야 한다. 영국의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각 기관이 독립된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일본은 법원과 검찰 건물이 붙어있던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지만 우리처럼 법원과 검찰이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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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은 가까워야 편하다?…편의성에 잊힌 분리 필요성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왜 붙어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핑계'는 '행정 편의'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른바 '법조타운' 구조가 기록물 전달이나 구속 피의자 이동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수사하는 조직이 사법부 옆에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있었던 탓에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9일 "보통 우리나라에서 검찰과 법원이 붙어있었던 이유는 검사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과 법원이 바로 옆이면 구속 피의자를 이동시키는 게 용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영장 등 서류가 매일 검찰과 법원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가까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검찰청과 법원이 붙어 있는 것은 매우 편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수사 기록물이 대부분 디지털화 됐다고 해도 여전히 원본은 종이인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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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는 '법원 옆 검찰'…77년 검찰 역사서 늘 한몸이었다
형사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이 법대 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 검사와 변호인이 나란히 마주본다. 하지만 법정 밖으로 나오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기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67개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다. 1948년 검찰청이 출범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모습이다. 원활한 사법 서비스, 동선 효율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사법 선진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구조의 이유는 '관행'이었다. 검찰청 폐지를 계기로 법정 밖에서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경계를 새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옆 검찰' 구조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전해진다.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된 뒤 같은해 12월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는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대치해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910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은 '검사국을 각급 법원에 부설한다'고 규정하며 법원과 검찰을 한 건물에 두는 체계를 제도화했다. 1928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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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장 평행선", 명태균 "바뀐 것 없어"…8시간 대질신문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특검에 출석한 지 1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과 참고인 신분인 명씨를 소환해 대질신문에 나섰다. 오전 9시40분쯤 시작한 대질신문은 오후 6시쯤 종료됐다. 대질신문이 8시간 동안 지속된 것이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던 오 시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대질신문에 대해 명씨는 불출석 입장을 선회하고 이날 조사에 응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밤 9시17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해오던 대로 대납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으로 소명했다. 역시 대질신문을 잘한 것 같다"면서도 "양쪽 주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공정한 특검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납이 있었냐 없었냐, 비공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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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운전' 재판은 면했다…오토바이 이어 두번째 기소유예
가수 정동원(18)이 과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경남 하동군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종 보통 등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 가능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정동원은 2023년 3월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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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출입국본부장에 차용호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교정정책단장(59)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53)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을 역임했다. 차 신임 본부장은 전북대를 졸업하고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대 정책학 석·박사와 미국 데이턴대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선임정책관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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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김기현 측에게서 클러치백 받았지만 청탁 없었다"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이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준 클러치 백은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다"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본 사안이 사적 수수나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과도하게 추측되고 부풀려지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며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었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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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여파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전날 자정이 항소 시한이었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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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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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대질신문 성사..특검 공천개입 수사 분수령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모두 특검에 출석하면서 대질신문이 성사됐다. 양측 진술이 판이하게 갈리는 만큼 이번 대질조사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한다. 대질신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진술이 상반되는 사람들을 한 장소에 대면시켜 서로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수사 방식이다. 통상 수사기관이 양측 주장이 엇갈리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실시한다. 이날 오 시장과 명씨는 각각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오전 8시59분쯤 먼저 등장한 오 시장은 "이 자료를 봐달라.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모 언론사의 기사"라며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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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시켰다"…명태균, 특검 출석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명씨는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대납시킨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8일 오전 9시13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명씨는 "나는 김한정씨라는 사람도 모르고, 김씨도 나와 강혜경·김태열을 모른다"며 "근데 송금을 받고 여론조사가 돌아간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김씨가) 연락을 했는지 의문이다. 오 시장이 지시를 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진의 "미공표 여론조사 13차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명씨는 "처음엔 난 연결만 시켜준 것이고 이후 다 알아서 돌아간다. 나는 13차례였는지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아울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왜 입장을 바꿨나"라는 질문에 명씨는 "양쪽 진영에서 나를 조롱하는데 내가 왜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 하나. 나는 참고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명씨와 오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