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송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송씨 변호사는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자신의 과오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송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쯤 서울서부지법 정문으로 출석한 송씨는 '군복무 소홀하게 한 것을 반성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을 마친 뒤 오전 10시20분쯤 법원을 나서면서는 '재복무한다는 것 진심인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어떤 처벌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씨의 복무 이탈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구형은 추후 증거조사를 마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씨는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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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2024년 12월 병무청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위치정보시스템)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사실 외 추가 무단결근 정황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