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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제, 부작용 최소화 해야 한다는 데 공감"
12일 전국법원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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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사시 부활은 시대착오적 퇴행"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론이 시대착오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회장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해 이른바 신(新)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사법시험은 수만 명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며 국가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서열화된 기수 문화와 전관예우라는 깊은 병폐를 남긴 채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무려 12년에 걸친 치열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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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기각…"불공평 재판 단정 못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은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장이 최 전 부총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던 형사합의33부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하단 점 등을 들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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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재판소원땐 직 유지? 악용 현실화하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한 첫날 재판소원이 비리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은 즉각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과 함께 대법원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 재판소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양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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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생활 폭로" 돈 뜯은 구제역 죗값..."징역 3년" 대법서 확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강요·협박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의 유튜버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내려진 형이 앞서 확정됐다.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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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개시 일부기각에 이의신청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징계 신청 일부가 기각되자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징계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한변협의 징계 개시 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대한변협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세 변호사가 법정에서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변호사의 경우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향해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발언을 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속행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김 전 장관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단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언성을 높였고 결국 법정에서 내쫓겼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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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억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2심 시작…무죄 주장
부정한 방법으로 259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주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이 있고, 공소 제기 절차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 측은 "실제 심리에 충실하고자 지적하지 않았던 사안이 있는데, 바로 공소제기 절차"라며 "수사·공소 검사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용보증 신청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자기 자금은 자금 조달 계획일 뿐, 그 기재 자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한의사들 신용을 높게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지 자기자금에 맞춰 발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주 대표 측은 "보증서 발급 건마다 신청 이유가 다르고 심사이유도 천차만별"이라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실제 개원한 한의사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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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공포 첫날부터 고발 난무?…조희대·지귀연·심우정 등 고발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정식 고발장도 이날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국수본은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 사건에 적용돼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3월 26일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같은 해 4월22일 박 전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1주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심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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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시 부활' 선 그었지만…법조인 선발제도 개편되나
청와대가 사법시험(사시) 부활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시 부활은 현실성이 크지 않더라도 변호사 선발 방식이나 배출 규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사시 부활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시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사시 제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사시 일부 부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사시 부활 논의가 다시 등장하자 경계하는 반응이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예비시험 등이 도입되면 사실상 사시 부활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로스쿨 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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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양문석 민주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 이외의 부분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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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유죄 확정…당선무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고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윤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2665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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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와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 허훈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라 기업과 평가업체 모두가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인 가운데,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화우는 이미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환경분쟁 조정·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서 심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는 최초 사례로,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