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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맡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재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재판을 맡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 심의와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전날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사6단독은 법원 업무분장상 손해배상(교통·산재) 및 고액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산재 관련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기본 보상을 받더라도 원·하청 등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이다. 민사 단독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은 의학적 감정·장해평가·손해액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라 실무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편이다. 다만 대형 사건이나 당사자가 다수인 분쟁이 몰리는 합의부 사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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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논란 사라지나…법원 또 "내란죄 수사 적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공수처 수사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고위공직자가 행한 범죄여야 하며 범죄도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범죄에는 내란죄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공수처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관련해 재판부는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고 피해자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직접 열거된 범죄가 아닌 내란죄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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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무기징역'에 "항소"…형 확정은 언제 나오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후 항소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형 확정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머니투데이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단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과정에서 이를 거듭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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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팀, 23일 항소 여부 등 회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수사팀장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선 판결 이유 분석과 항소 이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퇴직한 특검보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구형에 앞서 진행한 회의에선 퇴직한 특검보들도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할 것이란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다음주중 항소장을 접수하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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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내란' 재판…박성재·추경호·장성들 재판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내란 재판은 아직 남아있다. 구치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군 관계자들 재판은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가능여부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도 재판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다음달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수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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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었지? 신고할거야" 성관계 영상 합의금 부른 여친, 목 졸라 죽인 30대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B씨가 불법 촬영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부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이미 1심 과정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여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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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측 "다음주 항소장 접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 대해 항소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머니투데이에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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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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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항소 통한 법적 다툼, 무슨 의미인지 깊은 회의 들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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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10살 아들 알루미늄 배트로 때려 쇼크사...비정한 아빠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의 본인 집에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부터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내리치는 등 혼냈고, 아들은 A씨에게 혼나는 것을 무서워해 2차례 가출한 뒤 A씨와 더 가출하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월 친모로부터 "아들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아들을 혼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들은 말을 듣지 않고 방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던지며 반항했다. A씨는 화가 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폭행했다. 아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야구방망이를 막으며 도망쳤지만 A씨는 아들을 쫓아가며 폭행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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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전 통일재단 이사장 참고인 조사…'쪼개기 후원' 조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계열사를 총괄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HJ매그놀리아한국재단)의 전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20일 김 모 전 이사장을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일화, 용평리조트 등 통일교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일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합수본은 김 전 이사장을 불러 통일재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은 2020년 '월드서밋 2020' 개최 전후로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는 2019년 1월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130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정치권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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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1심 '무기징역'…"우리 사회에 큰 아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