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 재심서 무죄 1심 선고…79년 만
=22일.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법 통과시 예규 수정 묻자 '묵묵부답'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같이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 수정안을 반영해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 내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명된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판사 추천위원회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전과자' 보호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받은 법인, 법원 "반환해야"
과거 유죄가 확정된 장애인 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그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은 법인이 해당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형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한 법인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A법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서울시로부터 운영 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A 법인 시설장이었던 B씨는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장은 B씨가 시설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A법인이 그를 계속 재직시키고 B씨의 인건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서울시장은 A 법인에 대해 지방보조금법(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 4942만4430원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자 214만 5210원에 대한 반환을 명했다.
-
'누디즘' vs '까탈릭 누디즘'…대법 "핵심 단어 따라 하면 상표권 침해"
긴 제품명 중 일부 단어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단어라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더에이블랩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더에이블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클리오에서 등록한 상표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판매했다. 사건 쟁점은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였다. 요부란 소비자들이 상표를 보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더에이블랩의 립스틱의 사용상표는 '까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었다. 1심은 더에이블랩의 상품명에 일부로 사용된 '누디즘' 부분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더에이블랩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상표의 요부가 '까탈릭'이라며 클리오의 '누디즘' 립스틱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
'공천개입' 이준석 대표, 9시간40분 만 조사 종료…"성실히 진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9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7시39분까지 김건희 특검팀에서 2022년 국민의힘 공천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무엇보다 공천개입 등에 대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서구와 포항시 외에도 오늘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면서 "제가 공언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정도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피의자로서 첫 조사였는데 심정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는가' 질문에는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피의자로 구성돼 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며 "업무방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업무 방해했다는 것인데 아마 압수수색 과정 같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주사 이모 이어 침 삼촌?…무면허로 침놓다 딱 걸린 중국인, 결국
두 달간 한의사 행세를 하며 십수차례 침을 놓은 6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성모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닌데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고,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를 하는 건 환자 건강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서울 구로구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비치하고 지난 6~8월 두 달간 총 16회에 걸쳐 침 시술 같은 한방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성씨가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교도소 꽉 차" 내년 가석방 30% 확대...매달 1340명 풀려난다
법무부가 내년 매달 1340명을 가석방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올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가석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은 약 1340명이다. 올해 월평균 1032명에서 30% 증가한 수치다. 2023년은 794명에 그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뒤 법무부는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난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 936명보다 약 30% 증가했다.
-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국회 vs 법원…이번주 입법 분수령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등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입법부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사법부와 입법부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주가 내란전담재판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성이 제기되자 △서울고법이 담당하는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 △법안 명칭 변경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국회 처리 전까지 위헌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위헌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특검팀, 윤석열 이어 이준석 조사…윤석열·김건희 부부 동반 기소 임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전 국민의힘 대표)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둔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8시간30분 동안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여서 특검팀은 이 대표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여러 차례 걸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후 그 대가로 2022년 6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다.
-
헌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제한 합헌
변호사 자격을 따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게 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일부 기각, 일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헌재는 소비자인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무사 자격 변호사들의 심판 청구에는 헌재는 7대2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03년말~2017년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 관련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다. 이들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김건희특검 첫 피의자 소환 "공범 엮기, 무리한 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으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도착해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부당한 공천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취재진의 물음에 "주체가 중요하다"며 "당 대표가 공천 개입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다는 말을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잘 해왔다"며 "다만 그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단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
[속보]이준석, 김건희 특검 출석 '공천개입 의혹'
2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