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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흉기 살해범, 1심 징역 30년…"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 장애를 겪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불러낸 뒤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증거들에 의해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친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유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속죄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보내고 흉기를 주문한 뒤 범행 전 가방에 숨겨 나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고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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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마침표 아니다…남은 재판 7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이 19일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제외하고도 7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사건은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다른 6건의 사건은 1심 절차가 줄줄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체포 방해 사건 2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사건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건진법사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등이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에 배당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여러 재판을 받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몇 년 간 계속 법원을 오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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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징역 선고에 윤 변호인단 "진실 밝혀질 것, 끝까지 싸우겠다"
19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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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징역 선고에 윤 변호인단 "사법부, 선동된 여론과 정치권력에 무릎 꿇어"
19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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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보다 변명 "순진한 바보"…'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말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1심이 마무리됐다. 1년 이상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보다는 변명이나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중 가장 중요해 윤 전 대통령도 재판 변론에 공을 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진행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상황과 야당의 태도 등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아닌 부하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도 했다. 특히 '순진한 바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여전히 화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과 관련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법재판소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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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법원, 내란 수사 적법 판단…권한·수사권능 기준 제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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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치면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다.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한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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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목현태 징역 3년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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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0년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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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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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용현, 윤 비이성적 결심 옆에서 조장한 측면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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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비상계엄 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