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마침표 아니다…남은 재판 7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마침표 아니다…남은 재판 7건

양윤우 기자
2026.02.19 16:3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머니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이 19일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제외하고도 7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사건은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다른 6건의 사건은 1심 절차가 줄줄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체포 방해 사건 2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사건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건진법사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등이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에 배당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여러 재판을 받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몇 년 간 계속 법원을 오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단순히 사건이 많아서만은 아니다. 내란 사건처럼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법리 다툼이 반복되고 1심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절차 위법성, 지휘·관여 정도, 대가성·고의 등 쟁점이 여러 갈래로 갈리는 만큼 공판이 길어질 여지가 크다.

특히 각 사건이 항소·상고로 이어져 2심·3심 일정이 겹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와 변호인단 모두 기일 조율이 필요하고 사건별로 증인·증거 범위가 달라 공판이 병렬로 진행될수록 일정 충돌과 순연이 반복되며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

법조계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는 분기점일 뿐 마침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인은 "내란 사건 등 일부 핵심 사건에서 1심 판단이 나왔지만 다른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2차 종합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성격이 제각각이고 여러 재판이 병행되면서 기일 조정도 쉽지 않아 전체 사법 절차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정치권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겠다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입법했다. 전담재판부설치법 시행으로 이미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지정했고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다만 일각에선 전담재판부가 심리를 앞당기는 장치로 작동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담재판부 자체를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다.

제청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속화 취지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까지 재판이 멈출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제청을 기각하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쟁점은 내란 등 특정 범죄 피고인만 일반 사건 배당과 다른 방식으로 재판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진행 현황 /사진=ChatGPT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진행 현황 /사진=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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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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