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인터 온라인몰, 3일부터 재고 면세품 판다

신세계인터 온라인몰, 3일부터 재고 면세품 판다

정혜윤 기자
2020.06.01 11:45

3일 신세계인터내셔날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 통해 3일 '600달러 무제한 쇼핑 행사' 진행

/사진제공=신세계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사진제공=신세계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신세계면세점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쌓였던 재고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세계인터내셔날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S.I. VILLAGE) 홈페이지에는 오는 3일 '600달러 한도 없는 무제한 쇼핑' 행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관련 내용은 정부의 한시적인 면세 상품 국내 판매 허용 정책에 따라 가능해진 면세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1인당 600달러인 면세 한도 제한 없이 판매한다는 뜻이다. 행사 제품 브랜드는 총 4개로 발렌시아가, 보테가베네타, 생로랑, 발렌티노 등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며 "물량은 고객이 주문한 제품에 대해 통관시키는 방식이라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병행수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이 신세계인터내셔날 온라인몰을 통해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건 국내 면세업계 중 처음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하늘 길이 막혀 면세점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자, 이례적으로 재고 면세품에 한해 국내 판매를 일시 허용했다.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 업계가 물류 창고에 쌓아둔 3조원 안팎 규모의 재고 물품 중 6개월 이상 안 팔린 장기 재고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다. 재고품은 일반적인 수입품과 똑같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국내 일반 유통 채널에 풀린다. 판매 기한은 10월29일까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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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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