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빵집규제, 올해는 바뀔까
동네 빵집과 500미터 안에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들어설 수 없다.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2013년 시작된 빵집 규제 때문이다. 출점 규제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경쟁은 사라졌다. 대신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까지 빵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역 유명 빵집은 온라인으로 전국 배송한다. 10년된 빵집 규제가 올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네 빵집과 500미터 안에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들어설 수 없다.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2013년 시작된 빵집 규제 때문이다. 출점 규제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경쟁은 사라졌다. 대신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까지 빵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역 유명 빵집은 온라인으로 전국 배송한다. 10년된 빵집 규제가 올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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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대기업 제과점 출점 제한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그룹의 뚜레쥬르 등이 포함된 출점제한 기업에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Baik's bakery) 등을 새롭게 포함할 지 논의할 계획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골목 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상생협약이 올해 8월 만료돼 재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시작된 빵집 출점 규제는 2019년 대기업 제빵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맺은 상생협약으로 이어져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신규 출점시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과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신규 가맹점은 전년 점포수의 2%까지만 늘릴 수 있다. 논의는 5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 동반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중순 종료될 예정이다. 총선이 끝나고 새
대기업 제과점 프랜차이즈의 출점제한을 사실상 강제하는 상생협약이 강화될 조짐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월쯤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 등을 새롭게 출점제한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10년간 제빵업계를 제대로 보호했는지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폐기하기로 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 규제에 변화가 생기는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쟁의지 꺾이고, 이종 판매만 늘어━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출점을 제한하는 협약이 마련됐지만 10년간 시장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 편의점, 일반 카페 등에서도 빵을 팔기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 빵집만 규제하는 게 별다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규제는 기업의 경쟁 의지도 꺾었다. 신규 매장 출점이 제한된 파리바게뜨는 2013년 매장 수 3220개에서 지난해 3428개로 6.
#.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는 직장인 A씨 부부는 주말 교외에 있는 인스타그램에 소개된 베이커리 카페를 들렀다 두번 화들짝 놀랐다. 첫번째는 주말 오후 시간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붐벼서다. 4인 가족이 음료와 먹을만한 빵을 몇개 고르고 나니 가격이 10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도 충격이었다. A씨는 "유명한 빵집이라고 해서 일부러 들렀는데 비싼 가격에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밥보다 비싼 빵을 먹고 나니 소화가 잘 안됐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13년 정부가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확장을 막는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2019년부터 자율협약)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기업형 베이커리의 폭풍성장이다. 최근 10년간 주로 지대나 임대료가 낮은 도심 외곽에서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건물 전체를 사용할 정도로 대형화된게 특징이다. 적게는 100평에서 1000평 넘게 운영하는 곳도 있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카페
10년간 이어진 '빵집 규제'의 실효성 논란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처럼 소수 품목만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대기업의 특정 업종 진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15일 관련 업계, 학계 등에 따르면 국내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한 나라로는 일본이 꼽힌다. 다만 일본과 더불어 미국, 유럽 등은 국내처럼 특정 업종이나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자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 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은 대기업에겐 중소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중소기업에겐 대기업의 동종 업종 진출에 조정 권고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차단보단 주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중소기업단체는 대기업의 사업 개시로 악영향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