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역설
분양시장이 뜨겁다. 지난달 31일에는 장롱 속 쟁여둔 전국 1순위 청약통장 19만여개가 일시에 동원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규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풍선효과다. 구축주택은 거래가 절벽인데 신규 청약에만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와 인근 시세의 '갭' 때문이다. '로또 청약'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분양시장이 뜨겁다. 지난달 31일에는 장롱 속 쟁여둔 전국 1순위 청약통장 19만여개가 일시에 동원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규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풍선효과다. 구축주택은 거래가 절벽인데 신규 청약에만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와 인근 시세의 '갭' 때문이다. '로또 청약'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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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애지중지하던 가점 69점짜리 청약통장을 '미사역 파라곤' 1순위 청약에 썼다. 분양가가 시세의 반 값에 가깝게 책정돼 '로또'로 불린 이 단지의 평균경쟁률은 무려 104.9대 1. 당첨을 확신했던 A씨는 "오는 8일 발표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중개업소의 얘기에 깜짝 놀랐다. 지난 4월 분양한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자이'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71.4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A형의 1순위 경쟁률은 878대 1에 달했다. 이 단지 분양가 역시 4억1870만~4억2390만원으로 인근 입주 4년된 '복현푸르지오' 실거래가(고층 4억5000만원)보다 2000만~3000만원가량 낮다.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겁다.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누르자 청약수요가 폭발하는 모양새다. 인근 구축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지자 수요자들이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꺼내들고 있는 것. 6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현재 전국 1순
정부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 열기는 식었지만 새 아파트 청약 시장은 더 달아오른 분위기다. 특히 당첨시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단지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청약 당첨이 반드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2만 3951가구 일반분양(특별공급 제외)이 진행됐고 40만 8224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7.04대 1로 올해 최고치며, 신청자 수도 가장 많았다. 지난달말 1순위(당해·기타지역) 청약을 진행한 경기 하남 '미사역파라곤'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809가구 모집에 8만 4875명이 몰려 평균 1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분양한 하남 ‘포웰시티’도 2096가구 분양 모집에 1순위 청약통장 5만 5110개가 몰렸다. 이들 단지는 평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
아파트 청약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청약 가점제로 당첨 기회를 얻으려면 적어도 자녀 둘, 무주택 15년, 청약통장 가입 4년은 채워야 한다. 6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12개 단지의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당첨 가점은 평균 58.1점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만점은 84점이다. 서울에서 평균 당첨 가점이 가장 높은 단지는 67.9점을 기록한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였다. 주택형별로는 63㎡P타입이 평균 71.6점으로 85㎡이하 주택형 중에선 가장 높았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평균 당첨 가점 65.9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61.1) 'e편한세상 문래'(56.6)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 클라우드'(53.8) '논현 아이파크'(5
지난해 8월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투자수요는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때 청약제도도 바뀌었다. 8·2대책으로 개편된 청약제도의 핵심은 가점제 강화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을 합산해 당첨자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85㎡(전용면적)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85㎡ 초과는 절반이 가점제, 나머지는 추첨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 가점제 적용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85㎡ 초과는 0%에서 30%로 늘었다. 8·2대책 이전에는 미계약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된 청약신청자들이 빈자리를 채웠지만, 이제는 1순위 지원자 중 가점이 높은 순으로 기회가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