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국회 재도전
의료용 대마 허용을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 됐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3년만이다. 그 사이 뇌전증 환자들과 관련 단체의 규제완화 요구는 더 거세졌다. 보수적인 한국과 달리 선진국들은 의료용 대마, 더 나아가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하는 추세. 대마의 효능과 국내외 규제, 활용실태를 짚어봤다.
의료용 대마 허용을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 됐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3년만이다. 그 사이 뇌전증 환자들과 관련 단체의 규제완화 요구는 더 거세졌다. 보수적인 한국과 달리 선진국들은 의료용 대마, 더 나아가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하는 추세. 대마의 효능과 국내외 규제, 활용실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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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북 김천시 김아무개씨(여)는 택배를 받으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4살짜리 아들 치료 목적으로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직구 했는데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것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마약밀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치료 목적인 것을 감안해 6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같은 해 7월 7살짜리 뇌전증 환아를 둔 현직 의사 황주연씨도 대마오일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황씨는 아이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교수로부터 대마오일이 효과가 있다는 소견서까지 제출한 뒤에야 겨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대마오일을 반입했다가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면서 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며 이달 초 발족한 '한국카나비노이드 협회'에 따르면 대마오일을 직구 했다가 마약 밀수 혐의로 세관에
대마 전문가 마이클 배키스의 저서 '대마초 약국'에 따르면 대마는 중국, 인도, 이집트, 그리스, 로마와 이슬람권에서 천 년 이상 편두통 예방과 완화제로 사용됐다. 대마초는 인류가 사용해 온 가장 오래된 약제 중 하나다. 문헌상 편두통 치료에 대마 사용이 최초로 언급된 건 9세기 페르시아다. 대마즙을 환자 코에 넣어 구토로 인한 거부 작용을 피했다. 우리 민족도 지난 5000여년 동안 대마초를 진통제로 사용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도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등 껍질을 벗긴 대마씨의 우수성을 기록하고 처방했다. 1870년대부터 '더 랜시트'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머크스 아카이브' 등 의학 저널들은 편두통 치료제로 대마를 추천했다. 그러나 천연재료의 한계인 일관성 없는 품질에 더해 마리화나법이 발동되면서 1941년 이후 서양 약국에서 대마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때부터 대마초는 환각 상태를 즐기기 위한 오락용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대마초에는 환각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
국내에서 대마초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코카인 등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으로 분류된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의 잦은 대마초 흡연 사건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에서 대마 합법화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삼베 생산을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안동시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마 합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동시 안동포마을 농가들은 2만6000㎡ 규모 면적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삼베 사용이 늘고 삼베 생산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부산물들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 대마 재배 농가는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오늘날 대마는 크게 의료용과 기호용, 헴프 씨드(대마씨) 등을 이용한 식품용, 섬유, 의약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최고의 신성장 산업"이라며 대마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의 대마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 대마가 치매
치료 목적을 위한 제한적 대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뇌전증(간질)과 다발성경화증 등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합법화를 위한 과정도 시작됐다.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지 8개월만이다. 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자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합법화 관련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합법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고 추가 논의도 실종됐다. 반대가 거셌기 때문은 아니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가깝다. 대마의 효과에 대한 무지와 미지에 대한 공포가 합법화 불발의 원인이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를 합법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