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로 전락한 국회파견 공무원
3권분립.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 정치 원리다. 하지만 3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법원·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파견 형태로 국회에 공무원을 보내고 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머니투데이 더(the) 300이 국회 파견 공무원의 역사와 현실, 제도 개선 방안을 짚어봤다
3권분립.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 정치 원리다. 하지만 3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법원·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파견 형태로 국회에 공무원을 보내고 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머니투데이 더(the) 300이 국회 파견 공무원의 역사와 현실, 제도 개선 방안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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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사법부 등의 국회 파견제도는 양날의 검이다. 법안심사,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들이 로비창구로 이용되는 탓이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행정부·사법부 등에서 국회에 파견된 인사는 총 22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 '자문관' 형식으로 파견된다. 이들은 국회 법안심사과정인 상임위 소위원회는 물론 각종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국회와 정부 등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입법-사법-행정부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기관에 사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독립기관인 감사원·헌법재판소 공무원까지 파견되다보니 삼권분립이 무너질수 있다. 특히 국회에 '파견'나온 각 부처의 자문관보다는 개방형공모직으로 채용된 판·검사가 주요 청탁대상이 된다. 행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법관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국회 파견 관행이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입법 과정에 실제 법안 적용 효과를 판단할 전문가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 초기 목적이었지만 결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상근하는 사법부 출신 직원의 수는 6명이다. 이중 각 사법 기관에 적을 두고 ‘파견’을 나온 ‘자문관’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이다. 여기에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파견나와 있고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 연구관’도 있다. 국회사무처 직원과 ‘1대 1 교환’ 근무하는 형식이다. 각 사법기관에 국회 직원들도 1명씩 파견돼 있다. 다른 두 명은 국회사무처에 적을 둔 국회 직원이다. ‘개방직’ 공모 채용을 통해 사법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2년 임기제 전문위원으로
공무원 국회 파견제도는 38년 전 생겼다. '국회 로비스트' 원조는 육군 대령들이었다. 1980년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3월 제5공화국을 열었다. 집권 후 첫 국회인 11대 국회가 같은 해 4월 개원했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따르는 육군 대령들에게 '전리품'을 줘야 했다. 삼권분립 한 축인 국회 권력도 손아귀에 넣어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행정 공무원 국회 파견 제도다. 전 대통령은 육군 대령 출신들을 국회에 보냈다. 국방·운영·법사·예결·재무·문공 등 6개 상위(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자리를 이들에게 줬다. '전리품 하사'와 '입법부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였다. 정권이 바뀌고 1990년대 들어선 파견 공무원 수가 줄었다. 하지만 법사·재무·예결위는 놓지 않았다. 입법과 예·결산 심의, 세입 심의 등 국가 운영에 핵심적인 위원회에선 정부와 입법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법관 출신 연락관 파견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국회 사무처
더불어민주당에는 6명의 관료 출신 당 수석전문위원이 있다. 대부분 국장급 공무원이다. 당과 정부의 정책 조율과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무(기획재정부) ,중소벤처(중소벤처기업부), 통일(통일부), 농축식품(농식품부), 교육(교육부), 국토교통(국토교통부)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부처와 소통을 전담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엔 더 많은 부처에서 파견을 나왔다가 일부 관료들은 지난해 말 임기를 채우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수석전문위원 제도에는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치 현실과 '중립적 정부 정책 수립'이라는 이상이 뒤섞여 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 정부 부처가 당정협조 업무운영이라는 명분으로 한 지붕 아래 집결한다. 자칫 현실 정치와 정당 논리에 휘둘리기 쉬운 정부 정책을 행정부적 관점에서 보완한다는 취지도 있다. 관료 전문위원에 기대하는 순기능이다. 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사실상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