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소수의 과잉 진료가 손해율 급증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간 적자가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다.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
실손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소수의 과잉 진료가 손해율 급증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간 적자가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다.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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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가운데 상위 3%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472만원으로 전체 평균(90만원)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액 진료 환자에 진료비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자동차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보험금 가운데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1조7500억원에서 2024년 3조3000억원으로 8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상환자(1~11급) 증가율은 2.3%에 그쳤다. 경상환자가 전체 대인배상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에서 71%로 높아졌다. 환자 1인당 보험금도 경상환자는 115만원에서 207만원으로 79.9% 늘었다. 중상환자의 증가율(16.8%)보다 5배 가까이 빠른 증가세다. 업계는 "경미 부상 환자군인 경상환자가 진료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변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진단한다. 진료비 증가의 중심에는 한방 진료가 있다. 2024년 상반기에서 2025년
자동차보험이 구조적 적자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손해율이 87%에 달하고 업계 손실 규모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비와 정비 수가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보험료는 4년째 인하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적자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4개사(삼성·현대·KB·DB)의 8월 말 누적 손해율은 84.4%다. 최근 3년간 8월 대비 12월 손해율이 평균 2.6%포인트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87%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이후 최고치다. 자보 사업비율이 16.3% 수준임을 고려하면 합산비율은 103.3%(4개사)~103.9%(전체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 경우 손실 규모가 약 5399억~6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해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손실은 약 1636억원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진료비와 부품비 상승이 손해율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보험 구조, 느슨한 심사 체계, 진료수가 기준의 불균형 등 제도 전반의 허점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단순히 보험료 조정만으로는 손해율을 낮출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다. 환자가 진료비 부담을 전혀 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걸러낼 유인이 약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고가 검사나 시술을 시행해도 환자 반발이 적어 과잉 진료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또 사전심사제도나 진료 항목 제한이 거의 없어 보험금 누수가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 체계 역시 건강보험보다 느슨하다. 건강보험은 진료 항목과 횟수별로 심사·삭감 기준이 정교하게 마련돼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그렇지 않다.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의 상당 부분이 한방 MRI, 다종 시술, 반복 진단서 발급 등 심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치료할 경우 진단서를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가 시급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더디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8주 이상)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두고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 당국도 한발 물러섰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커졌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 합리화 방안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을 재검토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지난 2월 근거 없이 남발됐던 향후치료비의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정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