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캐릭터 채팅앱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대화가 생성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도 이제야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머니투데이 질의에 "AI 채팅앱의 선정성·자극적 콘텐츠에 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시행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바 없다"고 답했다. AI 캐릭터 채팅앱은 이용자가 AI로 구현된 인물과 대화하며 이야기를 만드는 서비스다. 뤼튼테크놀로지스의 '크랙'과 스캐터랩의 '제타'가 대표적이다. 앱을 열면 '자취방에 놀러 오는 여사친', '나를 싫어하는 일진녀', '나와 아이를 갖기 위해 머리 굴리는 조직 보스 남편'처럼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설정의 캐릭터가 노출된다. 대화 흐름에 따라 성적 접촉이나 강압적인 상황도 생성된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인격권 보호와 AI 생성물 고지, 편향·차별 방지, 입력 데이터 관리, 위험관리 체계 구축, 건전한 유통·배포 등 6대 원칙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