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의 두얼굴
넉달째 시위가 이어지는 홍콩의 시위대에겐 마스크가 필수다. 당국은 5일부터 복면금지법까지 시행했다. 감시카메라만 2억대가 넘는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시위대에겐 더 크다. AI가 읽어들여 토해내는 빅브라더의 그림자, 홍콩만의 이야기일까.
넉달째 시위가 이어지는 홍콩의 시위대에겐 마스크가 필수다. 당국은 5일부터 복면금지법까지 시행했다. 감시카메라만 2억대가 넘는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시위대에겐 더 크다. AI가 읽어들여 토해내는 빅브라더의 그림자, 홍콩만의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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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째 계속되는 홍콩의 반(反)정부 시위에서 시위대가 필수로 챙기는 물품이 두 개 있다. 마스크(혹은 방독면)와 우산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경찰 카메라나 거리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기 위함이다. 얼굴이 노출되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이 몇 초 만에 시위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할 수 있다. 마스크 없이 시위에 나섰다가는 즉시 체포될 수 있는 것이다. 홍콩 정부가 시위를 막기 위해 꺼내 든 카드도 '복면금지법'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4일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이나 마찬가지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전면 금지했다. 일반 시민이라도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요구하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진다. 홍콩 시민들은 "과거 식민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들은 정부 조처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와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단횡단을 한 후 5분 정도 지나자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선 알림음이 울린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30위안(약 5000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다. 도로 위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 일부가 노출된다. 24시간 작동하는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 법규 위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은 무단횡단뿐 아니라 불법 주차,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이른바 '베이징 비키니' 단속에까지 사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를 위해 중국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개수는 현재 2억대가 넘는다.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의 감시 네트워크인 '스카이넷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20년까지 중국 전역에는 4억대 이상의 감시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돌아가면서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자를 추적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홍콩 정부의 ' 복면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건 주동자와 적극적 참여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속셈 아니냐며 시위대는 반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많은 군중 속 특정인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까. 이때 활용되는 게 안면 인식 시스템이다. 최신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특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카메라가 능동적으로 추적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전언이다. ◇'이목구비'가 신분증, 얼굴인식이란=안면인식은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인식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생체인식 기술이다. 눈, 코, 귀, 입의 모양과 크기, 여기에 눈과 눈썹, 코와 입 사이의 거리, 간격 등이 특징을 잡아 구별하는 방식이다. 얼굴의 대칭적 구도, 생김새, 머리카락·눈동자 색상, 얼굴 근육의 움직임 데이터도 축출한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사진과 대조해
홍콩 '복면 금지법' 반대 시위에서 보듯이 중국은 수사에 안면인식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을 적극 활용한다.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이른바 현실판 '빅 브라더'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르다. CCTV 도입 초기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를 빚었던 만큼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 머물러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에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된 CCTV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내부적으로 안면인식 CCTV를 수사에 활용하려는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안면인식 여부를 떠나 CCTV는 사생활 등 인권과 밀접하게 맞닿은 예민한 소재다. CCTV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정보·수사기관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공공장소에서의 CCTV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안면인식 CCTV
최근 홍콩 반중(反中) 시위에서 얼굴을 숨긴 마스크 시위대가 등장해 관심이 높아진 안면인식 기술은 국내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국회는 이용 규정을 명확히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심의 중이다. 공항과 항공사가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탑승객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계류 중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생체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범주에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바이오정보'로 포함돼 있다. 2005년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외에 별도의 법적 규율이 없다. 생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불변성과 휴대가 필요없는 편리성으로 개인식별과 신원확인 수단으로서 활용이 확산됐다.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활용 확산과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