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

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

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현행(253석+47석·총 300석)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도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바뀐 제도는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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