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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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비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해 기업가치 훼손을 막고자 도입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 Plan, 이하 P플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최초로 P플랜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으나, 초청 대상기관 구조조정 담당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진행모습을 그리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회생법원 주최로 열린 'P플랜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국책은행을 비롯해 국내 6대로펌, 국내 4대 회계법인 등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형 P플랜은 지난해 5월하순 개정돼 8월하순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조항에 근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경험을 쌓은 이들을 변호사로 배출되도록 하는 게 로스쿨 도입취지 중 하나다. 그런데 갈수록 로스쿨의 문은 직장인들에겐 좁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나이가 30대만 넘어가도 서울 주요 상위권 로스쿨에 들어가기는 힘들어진다. 40대라면 아예 변호사의 꿈을 접어야 할 정도가 돼 버렸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 2116명 중 41세 이상은 겨우 26명(1.2%)에 불과하다. 32세 이상으로 잡아도 296명으로 14%에 그친다. 2009년 첫 로스쿨 입학생 평균나이가 30세에 가까웠던 것을 돌이켜 보면 점점 입학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2011~2015년까지 5년간 로스쿨 입학생 1만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가 30세 이하였다. 이른바 SKY로스쿨은 30대 입학생이 거의 없다. 서울대는 5년간 입학생 총원 768명 중 751명(97.8%), 고려대는 624명 가운데 621명(99.5%),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세 이하였
15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만으로 5년이 됐지만 한·미 양국의 통상환경은 종전보다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우세하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국수주의적 통상조약 재협상을 천명해 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미국 양국이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찬사를 받고 출범한 한·미 FTA체제이지만 5년이 지나는 동안 양국의 시각차는 크다는 지적이다. 국내기업으로서도 한·미 FTA 재협상이나 미국 통상규제 강화를 미리 염두에 두고 사전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美통상규제 대응시스템 구축필수, 유럽·일본은 이미 1980~90년대 구축" 미국계 로펌 스텝토앤존슨의 리처드 O. 커닝햄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법인 율촌, 대한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한·미 FTA와 최근 통상이슈' 세미나에 참가해 "향후 미국당국이 제기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주주공모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주발행 시 납입일로부터 최소 2주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은 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신주 발행 시 납입일과 극히 인접한 날짜가 돼서야 공시를 함으로써 주주들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금 납입일의 2주 전까지는 공시하도록 해 법의 허점을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조항은 일정 조건 하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도록 하는 상법규정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2주간의 공시기간을 거치면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기업 측의 불만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업의 편의제고에 따른 효과보다 소액주주 등 여
변호사들의 취업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서도 국내 대표 대형로펌들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배출규모가 늘어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급여수준 하락 등 취업조건의 악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로펌에서는 이렇다 할 악화조짐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대형로펌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한국변호사 수 기준 국내 1위인 김앤장은 2015년 40명, 2016년 28명의 신규변호사를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30~40명선에서 신규변호사를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김앤장에 신규로 입사하는 이들의 수는 현재 김앤장 변호사 수(606명, 대한변협 홈페이지 기준, 이하동일)의 약 5~7% 수준이다. 변호사 수 2위인 광장 역시 현재 등록된 인원(407명)의 약 7% 수준인 30명대의 신규변호사를 채용한다는
# 여성 변호사 A씨는 1년 간 다니던 법무법인에 아이를 임신해 임신 사실을 알리자, 대표 변호사로부터 향후 3개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퇴사 후 아이를 낳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7개월이 넘도록 취업이 되지 않았다. 친한 선배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도 지원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있는 여자 변호사는 일 할 여유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이었다. 결국 A씨는 취업을 포기한 채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개업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문제는 결코 여성들만의 몫이 아니다. 그럼에도 임신을 하게 되는 주체로서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종래에 비해 많은 기업들이 복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모성(母性)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인식과 기반 시설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은
#작년에 변시에 합격하고 의무 연수는 변협 연수교육으로 마친 B씨. 취업을 하러 면접을 간 곳마다 "등기가 가능하냐"고 묻는다. B씨는 거절하고 결국 동기가 소개해준 자리에 올해 초 뒤늦게 들어갔다. 대신 월 250만원으로 3개월 동안 일하기로 했다. 일단 들어가서 일은 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송무시장은 한계…정부, 법률시장 확대 약속은 공염불 반면 재판과정을 법률대리하는 소송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시장은 한정돼 있다. 변호사 고용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고용은 크게 로펌·법률사무소와 사내 변호사와 공직 등으로 크게 나뉜다. 로펌 등도 생각만큼 많이 뽑지 않고 있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공채도 늘긴 했지만 증가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하면 부족하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유시직역을 정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변호사 고용을 늘리고 사회 곳곳에 변호사가 진출할
#2월초 고려대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이색적인 소위 '인증'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됐다. 로스쿨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가 연말정산 신고된 서류로 연봉 2억5000만원의 수입을 공개한 것이다. 지난 12일엔 연봉 9억원이 넘는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에 김앤장법률사무소(119명)와 법무법인 광장(28명)이 주요 대기업들을 제치고 삼성전자(151명)에 이어 2·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김신규 변호사(30세)는 현재 구직 중이다.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했던 소규모 법률사무소엔 자리가 없어 의무 연수를 마친 걸로 만족해야 했다. 면접을 다니며 그가 느낀건 기대했던 만족할만한 보수를 제시하는 곳은 드물다는 점이다. 오히려 불법 '사무장 로펌'이나 '블랙(저임금에 착취 고용으로 악명 높은 로펌)'들이 서초동에 적지 않다는 것만 깨달았다. 변호사업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반면, 새로 배출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24일 두번째 검사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불친절한 검사, 나쁜 검사를 걸러내겠다는 게 변협의 의도로 보인다. 변협은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해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도 검사평가제 시행을 알린 2015년 10월 밝힌 바 있다. '검사평가제'는 하창우 변협 협회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하 협회장은 2년전 변협 선거에서 "평가받지 않는 성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검사평가제를 공약했다. 그는 이미 2008년 법관평가제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시절 도입한 바 있다. ◇용두사미로 끝난 국회의원 평가…사시존치 압박용이었단 지적도 변협은 19대 국회시절인 지난 2015년 8월엔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결과를 각 소속 정당에 보내 공천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원 평가'계획도 밝혔다. 흔히 재야(在野) 법조라 하는 변호사업계가 공직자들인 재조(在曹) 법조인 판·검사 뿐 아니라 징치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수임사건이 '0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조인답게 일종의 '서증(書證)'격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급한 수임사건 경유확인서까지 발부받아 공개했다. 하 협회장이 이처럼 사건 수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자랑(?)'한 것은 자신의 2년간을 평가받고 싶은 심정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창우 협회장의 2년간 수임 '0건'자랑과 '복대리'논란 경유확인서 내용대로라면 그는 신규 사건을 임기동안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취임 전 수임했던 사건 처리를 취임 후 자신이 임명한 변협 상근직원인 사무차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5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 협회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2명의 변호사들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민사사건을 복대리(復代理)로 위임했다. 당시 하 협회장은 자신이 취임 전 수임했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의뢰인에 대한 도리라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선거 사전투표가 13일, 본투표는 16일 이뤄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오는 20일과 23일 실시된다. 양대 변호사 단체의 회장과 집행부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본부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대형로펌이나 사내변호사들은 무덤덤한 모습이다. 이들은 현재 대한변협, 서울변회 회장 후보로 나선 5명의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에 대해 "파편화된 변호사업계 중 일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공약일 뿐"이라거나 "선거 때마다 선언적으로만 제시될 뿐 실천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등 이유로 이번 선거에 관심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양대 변호사 단체장 선거 불구, 대형펌·사내변호사 관심은 저조 한 금융관련 기관에서 10년째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L모 변호사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선거에 참여했을 뿐 대다수 선거에 불참했다"며 "누가 선출되든 그간 내세운 공약들을 실행할 능력도 안되고 실제 실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숱한 선
A씨는 결혼 후 7년 만에 얻은 딸아이, 남편 B씨와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이 남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16년 전 결혼 이후 굳게 믿어온 남편의 배신만으로도 수치스러웠는데, 그 여자는 A씨를 만나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요구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도 컸지만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수소문해보니 남편과 내연녀 C씨는 1년 전인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사이였다. B씨의 이혼을 원했던 C씨는 '이혼 요구'를 시작으로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평온한 일상이 불행으로..이혼 요구 같은 해 9월. C씨는 아내와 통화 중이던 B씨의 전화기 너머로 자신의 목소리를 흘리며 불륜사실을 드러냈다. A씨는 화가 났지만 딸을 위해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다. B씨 역시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A씨와 약속하면서 내연녀 C씨에게는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