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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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28일로 1년이 됐다. 올해로 만 64세가 된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생활한 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강제출국되기 전 머무르는 기관이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곧바로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유는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것. 위명여권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급했지만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정보가 사실과 다른 여권을 말한다.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신원불일치자'로 강제출국 대상자다. 법무부가 A씨의 여권을 위명여권으로 판단한 이유는 1989년 입국 기록과 현재 여권의 생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A씨의 1989년 입국기록에는 생일이 1952년 '11월' 25일로 돼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에는 1952년 '1월' 25일로 돼있다. A씨는 '내 여권은 위명여권이 아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위명여권 여부는 실제와 여권상의 인적사항
변호사 취업난이 가속화되고 있어 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변호사시험 5회에 합격한 이들은 실무수습을 받고 11월경 변호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 지난해 11월부터 변호사 개업이 가능했던 4회 합격자들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정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모 인터넷업체에서 변호사 채용공고를 내자 20여명의 지원자 중 3분의 2정도가 변시출신이었고 나머지는 최근 수료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해가 갈수록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초임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얘기다. 변호사업계에선 로스쿨 도입시 공공기관·기업 등에 변호사가 일할 자리를 만드는 게 사회적 약속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변호사 공급보다 수요가 느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변호사 배출이 연 50%이상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법조시장 확대나 관련 대책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
직업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출신의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사례가 회자된 이유는 그만큼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소식을 접한 변호사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법률시장은 성장이 정체된 반면 매년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는 변동이 없다"며 "40대 변호사의 공무원 시험 응시는 어려워진 법률시장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9급 정규직 공무원 시험에 변호사 응시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을 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만큼 그간 변호사직역은 마치 다른 직업과는 차별된 고차원의 직업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변호사 직역도 과거와 위상이 달라졌고, 변호사들도 취업난과 영업난에 시달릴만큼 경쟁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일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굳이 정규직 9급 공무원을 선택한 사연이
지난 달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에 변호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화제가 됐다. 개인의 선택이란 의견과 함께 소위 '오버스펙'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현직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해 합격을 노린다면 과연 어떤 직렬로 응시하는 것이 좋을까. 변호사 정규직 공무원시험 응시땐 가산점…법학 과목 다수 포함된 직렬 유리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지원하는 과목 위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 가산점이 있다. 특정 직렬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40점 이상 받으면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해당 직렬은 일반행정, 교육행정,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교정직, 보호직, 철도경찰직, 검찰직, 마약수사직이다. 이는 7급과 9급의 직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험 과목까지 따지면 변호사들이 응시하기에 유리한 직렬은 뭘까. 9급의 과목들은 법과목이 많지
검사 한 명이 배당받아 처리해야 하는 관련대상자가 평균 275명이나 돼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 같은 업무과중으로 대국민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부의 한 검사는 "복잡한 사건때문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120건에다 지난달 추가로 380건을 배당받았다"며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사건처리를 서두르지 않으면 월말에는 미제사건의 홍수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10월27일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다. 그리고 2016년 현재. 형사부 소속 검사 한 명이 맡는 한 달 평균 사건 건수는 150~300건에 이른다. 판사도 마찬가지다. 2014년 한 해 동안 판사 한 명은 500~1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맡았다. 판검사들의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토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일이 너무 많다면 사람을 더 뽑으면 되지 않을까. 법으로 정해논 판검사 정원 '판사 3214명·검사 2292명' 일반 회사는 회사
10여년간 거래하던 회사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초 9개월로 계획했던 프로젝트는 잦은 변경 요청에 차일피일 늦어져 6개월이 더 지나고서야 마무리됐다. 기간이 늦어지면서 비용도 두 배가 넘게 더 들었다. 추가비용을 청구했지만 일을 준 회사는 줄 수 없다고 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회사는 적자가 쌓여 휴업상태다.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못한다는 발주자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 왜 이렇게 된걸까. "계약한 적 없다"는 발주자 "일 시킨 적 없다"는 원사업자…하도급업체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브이트러스트가 농협정보시스템(농협정보)의 '도드람 경제통합시스템 1단계 구축 프로젝트(도드람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13년이다. 농협정보는 브이트러스트의 주 거래업체로 농협정보가 만들어진 2006년부터 꾸준히 거래를 계속해왔다. 2011년에는 농협정보의 육성협력업체로, 2014년에는 전략협력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십여년간 거래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가 새로운 배상안을 내놨다. 새 배상안에서 책정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3억5000만원. 이에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서 책정했던 위자료는 1억5000만원이었다. 옥시는 1억5000만원을 제안하며 그동안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위자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했을 때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차가 망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얼마짜리 손해'라는 가격이라도 있지만, 보이지도 않고 가격표도 없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판사는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까. 위자료 액수는 '판사 재량'으로 정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자료'는 판사가 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
옥시레킷벤키저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본 한국 소비자들은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해 이기더라도 납득할 만한 보상을 받고 기업에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사가 자사 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약 627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과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것,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포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 우리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못했을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 방안의 개선' 심포지엄을 열었다. "법위반 억제 효과…손해액 10배까지 징벌 기준 높여야" 이번 심포지엄의 제4주제인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에 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망자만 140여명에 이른다. 같은 원인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언론과 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직도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 밖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반대가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 방안의 개선' 심포지엄을 열었다. "집단소송제 확대 기업에 부담? 국민피해 방치 바람직하지 않아" 제1주제인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집단소송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병원 측의 실수로 유방조직검사 결과지가 뒤바뀌어 멀쩡한 가슴을 절단한 여성은 얼마의 위자료를 받았을까. 법원은 3500만원을 인정했다. 옥시레킷벤키저사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당초 위자료 1억원을 제시하며 "'법원판례'를 근거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가슴을 절단한 여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 금액이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 방안의 개선' 심포지엄을 열었다. "비재산적 피해 기준 필요…'위자료액수대비표' 만들어 공개해야" 이번 심포지엄의 제2주제인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해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법원이 위자료 책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더 반영하고 있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환갑을 맞이한 부인에게 생애 처음 1억원짜리 승용차를 선물했다. 차를 산 지 한 달 쯤 지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쿵'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차를 판 회사에서 수리를 해줬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소비자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결국 환갑을 넘긴 노부부는 차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언제 멈춰설지 모르는 차를 직접 몰고 다니다 차가 멈췄을 때 감정인을 불렀다. 현행 법상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제품에 대한 정보도, 전문 지식도,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능력도 부족하다. 소비자는 자신의 피해를 어디까지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생명
"내 가족과 관련한 사건이라면 전관변호사에게 맡기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전관을 고용하더라도 안될 일은 안되는 겁니다.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하다면 전관이 아니더라도 통합니다." 한국의 많은 로펌에서는 '판사님'과 '검사님'이 같은 사무실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일한다. 공직에서 은퇴한 후 변호사로 전직한 지 수년에서 십수년이 지나도 이들은 여전히 '부장(판사)님' '검사(장)님' 호칭을 들으며 로펌에서 근무 중이다. 전관 변호사들의 얘기다. 이들 전관 변호사들의 과거 경력은 여전히 특정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관효과'에 대한 환상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판사출신 전관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혹은 검사출신 전관변호사를 통해 기소를 면하거나 구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최근 '정운호(전 네추럴리퍼블릭 대표)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법조브로커 비리에서도 이들도 홍만표 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