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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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3항 개정 조문(2021.2.26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치한약학계열 대학 학부 과정과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의 주 목적은 지방 '의학계열' 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비율 뽑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권고'형태로 같은 법률에 규정돼 있던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고치는 게 골자다. 부수적인 개정사항도 있지만 요지는 이것 하나라 봐도 된다. 문제는 이 개정안 통과에 관여한 이들은 전혀 예상못한 '부작용'이
━ ━*2015년 2월 이완구 전 총리와 기자 4명의 서울 통의동 돼지두루치기식당 식사 중 대화 *2019년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전사회학' 강의 내용 *2020년 2월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후배 B기자 및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고검 사무실 대화 세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대화참여자 혹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된 음성이 나중에 공개돼 소송으로 연결되고 제법 큰 스캔들로 확대됐단 점이다. 녹음을 한 이가 20대였다는 점도 같다. 최근 유난히 '녹취'가 사건의 발화점으로 자주 등장한다. 특히 류석춘 교수 사건처럼 대학 강의 내용이 학생에 의해 녹음된 뒤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고발 사건으로 비화된 것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스마트폰 세대는 쉽고 가볍게 '스마트한 녹음'━언젠가부터 우리의 음성이 쉽게 녹음되고 있다. 별도의 녹음기 없이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패드로 녹음이 쉬워졌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10여년 전부턴 핸드폰으로 강의나
"마약사범 10~20대 5년새 2배 증가" "마약사범 10명 중 1명만 재활교육" "마약사범 인천·경기 전국 1위" "마약사범 외국인 5년간 1000명 넘었다" 국정감사 기간 쏟아진 '마약사범' 관련 보도들이다. 출처는 여야 의원실이다. 경찰·검찰·법무부·법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자료화 것들이다. ━통계만 쏟아지는 맹탕 국감…"'부실한 자료'에 통계밖에 쓸 게 없어"━특히 올해 국감에 이런 통계류 기사가 쏟아지는 이유가 있다. 각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로 낼 만한 특별한 아이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고 밤을 새 가며 국회 인트라넷 업무망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살펴봐도 대부분의 보좌진들은 그럴듯한 아이템을 찾지 못했다. 보좌진들이 무능해서일까. 변호사·회계사를 비롯한 전문직과 석박사들도 많이 진출해 국회 보좌진의 전문성은 점점 개선돼왔다. 그럼에도 갈수록 국감은 '맹탕'이 돼 간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는 데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이 '지휘권 상실' 입장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선 2005년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린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강 교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당시 부장검사 박청수)는 구속 수사 방침을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김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과 김 총장도 수사팀 의견에 동의해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천 장관은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휘서를 김 총장에게 보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첫 사례였다. 역대 검찰총장 중 처음으로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게 된 김 총장은 장고에 들어갔다. 강 교수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 일단
성폭행 사건은 대개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탓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해자,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일관된 진술에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자가 아동·지적장애인이라면 이들의 진술은 어떻게 봐야할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대검찰청은 2006년 진술분석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는 12명의 '진술분석관'이 근무하고 있다. 진술분석관은 일선 검찰청에서 의뢰받은 사건의 피면담자(피의자·피해자, 참고인 등)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실시, 확보된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해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감정서는 신뢰성을 높이고자 3명의 진술분석관이 각자 내놓은 분석을 종합해 작성된다. 감정서는 법원에 제출돼 추후 판결의 증거로 기재된다.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총선 관련 16일 기준 검찰이 입건해 조사 중인 선거사범은 총 90명이다. 검찰은 이미 4명을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이처럼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이유는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정치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대 진영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약점으로 물고 늘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을 조주빈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TF는 조주빈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그전까지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 혐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갑작스레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나 자료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주빈을 상대로한 추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넘겨진 이후 13차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이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조주빈이 대부분의 조사를 홀로 받았다는 점이다. 조주빈은 경찰단계에서 선임했던 A 변호사가 송치 직후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는 바람에 3차 조사까지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 새로 선임한 김호제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이뤄진 4차조사를 시작으로 입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또한 여의치 않다. 김 변호사는 이후 이뤄진 10차례 조사 가운데 4번의 조사에만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와중 사라졌던 '티타임'이 부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청사에 있는 한 회의실로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조주빈 사건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뒤 질의응답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티타임'은 법조 출입기자들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검찰 관계자가 답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말한다. 20년 넘게 존재해 온 정례브리핑이지만, 지난해 12월 한 순간에 역사로 남게됐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에 나서면서다. 규정에 따르면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될 수 없다. 이후 검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단 대표에게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티타임을 대신해왔다. 공보를 위해 차장검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공용폰'도 반납됐다. 기자단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등에 대한 티타임을 요청하기도
"유현정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텔레그램 메신저에 새로운 가입자의 등장이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인 유현정(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수사 대상인 텔레그램 속으로 직접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 부장검사가 텔레그램에 가입한 시점은 'n번방'의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날이다. 검찰은 송치 당일 약 10시간 동안 조사한 후 이튿날에도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조주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유 부장검사는 텔레그램에 가입해 직접 '박사방' 등 'n번방'이 운영된 채팅방의 구조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개인 대화방 뿐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대화방이나 단방향 메시지방인 채널방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사용된다"며 "수사 책임자로서 직접 텔레그램을 사용해 이해도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곳곳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자들이 하루에도 수천명씩 자진 출국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들에게 재입국을 보장했다. 코로나19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교정해 줄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멘 난민 요즘 누가 받아 주나. 예멘인들은 비행기 예약도 못한다" 2018년 6월 개봉한 영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에 나오는 미국 CIA(중앙정보국) 요원 맷(조슈 브롤린 분)이 '예멘'출신 이민자들의 대형마트 자살폭탄 테러를 수사하다 용의자를 추궁하면서 한 대사다. 영화는 예멘 출신 테러범들이 미국에 입국한 루트를 쫓으면서 전개된다. 예멘인들은 각국에서 입국이 금지돼 비행기를 타지 못하자 마약 카르텔을 통해 배로 '밀입국' 한다. 테러범이 섞인 예멘인들을 배를 통해 아덴만에서 멕시코까지 간 뒤 다시 텍사스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간다. CIA가 이를 막기 위해 비공식 전쟁을 벌인다는 게 영화의 설정이다. 시나리오가 쓰여진 2016년 초, 예멘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요즘 '신천지 공부'에 열정을 쏟고 있다. 신천지와 관련된 '책자'까지 구해서 공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책자에는 총회 본부를 비롯해 본부 내 24개 행정부서와 7교육장, 12지파장 등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고 한다. 각 부서의 규모는 물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보고를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각 부서는 어떤 기관을 관할하며 책임을 지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신천지의 내부 지시 체계를 파악한 뒤 '신도 명단 제출' 등 신천지가 보여준 행동의 성격을 분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형사6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피연 관계자들과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오고 있다. '신천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전국이 혼란스럽다. 혼란의 중심에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있다. 31번째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고 예배 후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국민적 분노가 신천지를 향했다. 이같은 분노에 그간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합쳐지면서 신천지는 그야말로 와해 위기에 놓였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신피연)는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피연은 신천지가 정부당국에 유관기관과 신도 수를 거짓으로 알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피연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사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