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분야별로 보도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분야별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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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상콜센터 번호 131번 외에 정부민원콜센터 110번에서도 기상상담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기상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 번호 131번이 정부민원콜센터 110번과 연계돼 확대 운영된다. 기존 131번 외에 정부민원콜센터 110번에 기상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기상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채널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상예보 변경 콜백서비스'가 기존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서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기상청은 131 기상전화로 일기예보를 문의한 후 예보가 바뀌면 이용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변경 사항을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이어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광객에 제공했던 국내 기상상황의 상담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했던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를 휴일 같은 시간에도 확대
내년부터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환경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환경 분야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에는 환경오염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한다. 사고위험도가 높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특정됐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를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5년 동안 유지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ISA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ISA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 펀드 등으로 시중은행, 우체국, 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품이 대상이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도 포함된다. 정부는 ISA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물론 농어민으로 확대됐다.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ISA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2300만명 정도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총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등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사진기에 붙던 20%의 개별소비세와 녹용과 향수에 부과되던 7%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50%인 고급사진기는 20%로, 41%인 녹용은 32%로 바뀐다. 27%가 적용됐던 향수는 20%로, 가전제품은 25%에서 20%로 낮아진다. 합산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에 대한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도 포함된다. 현재는 합산 가격이 1000달러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의 세율이 각각 적용됐다. 앞으로는 가격을 합산했을 때 1000달러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 20%로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내년 1월21일부터 건축허가(건축법)·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된다. 전체 인·허기간은 3~4개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등이 개선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는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된다. 이를 통해 최소 60일 이상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일괄 협의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기간으로 약 3~4개월이 소요됐으나 일괄 협의제도로 진행할 경우 이 기간이 최소 60일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심의와 일괄 협의를 진행해 전체 인·허가 기간은 3~4개월 단축되고 사업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권 확보, 설계도서 등 법정요건 충족 후
내년부터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공시 제도'가 개선된다.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부' 또는 '일부' 형식으로만 나뉘던 기존 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로 세분화해 각각 증명하는 기록 사항을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공증과 아울러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과 상세 증명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정 증명 제도는 하반기 정비작업 후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과 제출도 편리해진다.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 이른바 '아포스티유'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했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발급받은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다시 국내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를 산정할 때 고용부분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또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제출정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7년형 조세감면한도는 투자금액기준 70%와 고용기준 20%를 합산해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내년부터는 금액기준 50%, 고용기준 40%로 조정된다. 5년형의 경우 투자금액기준 50%, 고용기준 20%에서 금액기준 40%, 고용기준 30%로 변경된다. 현재 국제거래명세서만 제출하던 다국적기업은 내년부터 국제거래정보 등이 포함된 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6개월(183일) 이하로 강화했다.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
내년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추가되고, 재난방송 개시 시점을 명확히 고지한다. 재난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알리는 국민안전방송을 각종 IT 기기에서 시청할 수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한파, 폭염 안전사고 예보가 주간 단위로 이뤄진다. ◇SO·IPTV·위성방송,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지정 내년 6월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의무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뿐 아니라 SO와 위성방송, IPTV가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의무사업자는 69개에서 164개로 늘어난다. 재난방송 개시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 선포 △재난예보·경보 발령 △민방위경보 발령 등에 대한 재난방송을 명확한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안전방송, 모든 IT기기에서 시청한다 지진, 한파, 낙상사고 등에 대한 대처법을 전하는 국민안전처의
저소득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연령 요건이 완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저소득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연령이 내년부터 50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세금 환급 형태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대상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을 내년에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이어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더욱 완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는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변동분에 대해 모두 비과세한다. 가입가능 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지만 12월31일까지다. 비과세 혜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여야 한다. 기존 펀드들도 전용계좌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 10년간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펀드 과세 방법도 개선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펀드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펀드 환매 때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장기 투자로 펀드 투자 원금이 손실이 났더라도 일정 시기 이익에 과세가 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
내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더 채용하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부터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씩 세액공제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제공제가 1인당 200만원으로 결정된다. 만약 공제 후 2년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가 이뤄진다. 회사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 비용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비용은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인정된다.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