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년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입된다

내년부터 10년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입된다

세종=김민우 기자
2015.12.27 12:00

[2016년 달라지는 것] 매매차익, 평가차익, 환변동분 모두 비과세

내년부터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는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변동분에 대해 모두 비과세한다.

가입가능 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지만 12월31일까지다. 비과세 혜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여야 한다.

기존 펀드들도 전용계좌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 10년간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펀드 과세 방법도 개선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펀드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펀드 환매 때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장기 투자로 펀드 투자 원금이 손실이 났더라도 일정 시기 이익에 과세가 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환차익 등 모든 수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최대 41.8%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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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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