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관계등록 증명 제도' 개선

내년부터 '가족관계등록 증명 제도' 개선

이경은 기자
2015.12.27 12:00

[2106년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공시 제도'가 개선된다.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부' 또는 '일부' 형식으로만 나뉘던 기존 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로 세분화해 각각 증명하는 기록 사항을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공증과 아울러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과 상세 증명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정 증명 제도는 하반기 정비작업 후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과 제출도 편리해진다.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 이른바 '아포스티유'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했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발급받은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다시 국내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의 연계를 통해 재외국민이 개별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관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외교부와의 협의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재외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재외공관 직무파견자들의 사건 처리 범위를 사망사건 외로 확대하고 등록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특허 소송의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해결을 위해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이 집중된다. 지금까지 특허 침해 소송은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각각 관할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분쟁해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허권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내년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전문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국관할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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