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를 산정할 때 고용부분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또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제출정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7년형 조세감면한도는 투자금액기준 70%와 고용기준 20%를 합산해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내년부터는 금액기준 50%, 고용기준 40%로 조정된다. 5년형의 경우 투자금액기준 50%, 고용기준 20%에서 금액기준 40%, 고용기준 30%로 변경된다.
현재 국제거래명세서만 제출하던 다국적기업은 내년부터 국제거래정보 등이 포함된 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6개월(183일) 이하로 강화했다.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행해지는 조세감면 제한 요건도 강화됐다. 내국인 지분비율이 10%이상인 경우에서, 앞으로는 지분비율 5% 이상 또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