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분야별로 보도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분야별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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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에서 쌍커풀 수술, 코수술 등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후면세점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주로 출국하기 전 공항이나 항구에서 세금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한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내년부터 4월부터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의료관광객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쌍커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60세에서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첫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만 지급됐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 재산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되면서 지난 9월까지 165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받았다 .내년부터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 기준이 60세에서 50세로 낮아짐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국세관련 모든 분야의 상담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분야만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관련 모든 분야로 확된다.
내년부터 4톤이상의 어선을 운영하는 경우 어선원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선원의 재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어선원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그동안 5톤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임의가입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무가입대상을 4톤이상으로 확대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3톤이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은 9000척, 3만7000명에서 1만5000척, 4만8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천일염제조업 종사자가 포함되고 보장범위는 어업작업 관련 질병을 포함해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행방불명 급여 등이 포함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양식어업인의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어주기
내년부터 특허 소송의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해결을 위해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이 집중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허 침해 소송은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각각 관할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분쟁해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허권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바뀐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전문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국관할이 인정된다. 일반귀하허가 신청을 위한 생계능력 조건도 내년부터 상향된다.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생계유지 능력기준이 1998년도 법 제정 이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점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귀하허가 신청자는 자산이 6000만원 이상
취약계층 관리자에게 제공됐던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기상청의 웹기반 신청 시스템을 통해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직접 지자체 방문해 해당 서비스 신청해왔으나, 향후 웹기반 신청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11년부터 서울시 독거노인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리자 1만여명에게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에는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감기가능지수, 뇌졸증가능지수 등이 포함된다.
3차원 날씨해설영상이 내년부터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3차원 가시화 도구인 '지오뷰(GloView)'와 기상 전문가의 과학적, 입체적 해설 등이 담긴 동영상이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단기 중기 예보에 대한 캐스터 중심의 단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오뷰 등을 통해 3차원 대기구조에 대한 현실감이 있는 동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위험 기상에 대한 콘텐츠가 확대 제공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27만원3516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118만2309원이었다. 월 소득인정액이 9만원 가량 올라간 것으로, 그만큼 수급자는 늘어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4% 인상된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최근 3년 동안 가구 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만4831원 △2인 가구 276만6603원 △3인 가구 357만9019원 △4인 가구 439만1434원 △5인 가구 520만3849원 △6인 가구 601만6265원으로 정해졌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중위소득의 29%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중위소득의 28%에서 내년 29%로 확대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까
내년부터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이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입양 아동 중 만 15세 미만인 경우 월 15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변경된 지원 연령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해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3500명 늘어난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대상자가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된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와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내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단가는 올해보다 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간당 단가는 올해 8810원에서 내년에 9000원으로 오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4678억원에서 내년 5008억원으로 증액했다.
내년에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이 대거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에 시간제 보육반이 150개 신설된다. 시간제 보육반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 필요한 시간 만큼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에 맞춰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시간제 보육반은 올해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230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반은 시간당 4000원 중 기본형(월 40시간까지)의 경우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맞벌이형의 본인부담금은 1000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한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부모의 상황에 따라 종일반(12시간), 맞춤반(7시간)으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맞춤반을 이용할 경우 월 15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의 문호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단일사업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복수사업장의 근로시간을 모두 따지게 된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지불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의 근로시간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부터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넘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의 근로시간 기준을 현행 60시간
내년부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이 3개월로 늘어난다. 휴직에 따른 소득 보전이 이뤄져,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의 육아를 위해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 할 경우,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3개월까지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유아휴직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은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됐지만, 여전히 남성의 유아휴직 사용은 저조하기만 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5.1%에 불과했다. 정부는 소득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기간과 상한액을 늘린 것이다.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