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준 만16세로 확대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준 만16세로 확대

세종=정현수 기자
2015.12.27 12:00

[2016년 달라지는 것]월 15만원씩 지급…내년 1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이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입양 아동 중 만 15세 미만인 경우 월 15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변경된 지원 연령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해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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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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