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톤 이상 어선,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내년부터 4톤 이상 어선,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세종=김민우 기자
2015.12.27 12:00

[2016년 달라지는 것]어업인안전보험 출시…소득·경영안정 보장

내년부터 4톤이상의 어선을 운영하는 경우 어선원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선원의 재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어선원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그동안 5톤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임의가입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무가입대상을 4톤이상으로 확대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3톤이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은 9000척, 3만7000명에서 1만5000척, 4만8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천일염제조업 종사자가 포함되고 보장범위는 어업작업 관련 질병을 포함해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행방불명 급여 등이 포함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양식어업인의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대상품목을 미더덕, 오만둥이, 능성어를 추가해 총 24개 품목으로 늘린다.

미역과 다시마의 보장 재해 범위에 조수를 추가하고 전복의 경우 보험목적물 범위를 육지까지 확대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