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복수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시간 합산키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의 문호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단일사업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복수사업장의 근로시간을 모두 따지게 된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지불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의 근로시간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부터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넘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의 근로시간 기준을 현행 60시간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