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톺아보기
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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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합의'된 판례를 내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공포 2년뒤 4명을 증원하고, 3년과 4년이 지나면 각 4명씩 추가하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증원하는 12명 전원과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일상적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결국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4만~5만건의 상고 사건을 다루다보면 심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대법관 숫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며 "대법관이 만능이고 신적인 존재가 아닌데 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다. 반면 판사나 검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왜곡'이란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법 개정안에 담긴 법 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 관계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나 증거인멸·위조, 또는 이같은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한 청탁이 들어왔을 때 판사들이 '그 청탁을 들어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면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관과 검사들은 반발이 크다.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서다.
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법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판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넓히며 상고심 적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사법부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것이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반면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사법 독립과 재판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계·탄핵 등만으로는 사법 신뢰를 흔드는 '고의적 법 왜곡'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해왔다. 법안 발의 취지에는 현행법에 법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과 해외 입법례 등이 근거로 제시돼 있다. 민주당은 재판·수사 권한을 가진 공권력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 해석·사실인정 영역이 형사책임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소를 할 지 말지, 어떤 형량을 선고할 지에 일정 부분 사람의 재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제도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4심제로 연장될 뿐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진 법원의 재판을 다시 넣는 식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있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확정된 판결 요건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다. 청구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인용 시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법안 시행 시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제안 이유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헌재에 몸담았던 한 교수는 "여태까지 한정위헌 판결을 해도 법원에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 구제에 공백이 있었다"며 "기본권 구제를 위해 법제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