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톺아보기]①처벌 신설·권리구제 확대·상고심 개편

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법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판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넓히며 상고심 적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사법부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것이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반면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사법 독립과 재판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계·탄핵 등만으로는 사법 신뢰를 흔드는 '고의적 법 왜곡'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해왔다. 법안 발의 취지에는 현행법에 법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과 해외 입법례 등이 근거로 제시돼 있다. 민주당은 재판·수사 권한을 가진 공권력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 해석·사실인정 영역이 형사책임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소를 할 지 말지, 어떤 형량을 선고할 지에 일정 부분 사람의 재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건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행사인 만큼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절차상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바로잡을 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또 다투면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하지만,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당초 100명으로 확 늘리자고 했지만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안으로 절충했다.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줄여 사건당 검토 시간이 늘면 상고심이 더 충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재 대법관 1인은 연간 약 5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은 양을 늘리면 질이 좋아진다는 명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의·숙의가 핵심 기능인 대법원의 특성상 인원이 급격히 늘면 합의 속도와 결론 도출이 어려워져 전원합의체 기능과 판례 통일이 약해질 수 있고 하급심 인력 운용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