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가 끊긴 죽음
고령화·1인가구 증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 급증의 이유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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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시신 안치와 빈소 마련, 운구·화장 등에 필요한 장례비용뿐 아니라 연고자 탐문·통보 등 행정 절차도 늘어나 사회적 청구서로 돌아온다.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사망자의 장례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2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단체별로 받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건수는 사업을 시작한 2021년 99건에서 2025년 488건으로 약 5배가 됐다. 같은 기간 집행한 예산도 5460만원에서 1억8866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 서울특별시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집행액은 2021년 5억1804만원에서 2025년 12억1936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공영장례 건수는 같은 기간 864건에서 1496건까지 늘었다. 부산의 경우 공영장례 사업을 시작한 2023년 417건에 3억1503만원을 집행했으나 2024년 573건에 4억3475만원, 2025년 597건에 4억5643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들어지고 가족주의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을 것 없는 부모들과 연을 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증가와 관련한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서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이 여의치 않고 부모를 돌볼 여력이 줄면서 과거처럼 효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가족 간 유대가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845명에서 지난해 4310명으로 4년 만에 133. 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60. 1%였고, 5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91. 6%에 달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4년만에 두배 넘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강기상씨(41·가명)와 박희진씨(65·가명)는 애틋한 모자 사이였다. 강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인 박씨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모자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13년전 까지 모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박씨가 건강을 잃으면서다. 심장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허리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도 했다. 강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처음 3~4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했다. 생활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강씨의 허리마저 망가지면서다. 강씨는 "8~9년 전부터는 허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며 "한달에 160만원을 받아 지하방 월세로 8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만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 지난해 박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한달 가까이 감기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권유했으나 검사비 3만원을 선뜻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기침이 끊이지 않던 박씨는 어느날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박씨는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했고 세달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