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가 끊긴 죽음]①무연고 사망자 증가세...4명 중 3명은 가족 있지만 시신 인수거부·기피

강기상씨(41·가명)와 박희진씨(65·가명)는 애틋한 모자 사이였다. 강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인 박씨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모자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13년전 까지 모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박씨가 건강을 잃으면서다. 심장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허리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도 했다. 강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처음 3~4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했다. 생활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강씨의 허리마저 망가지면서다. 강씨는 "8~9년 전부터는 허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며 "한달에 160만원을 받아 지하방 월세로 8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만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
지난해 박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한달 가까이 감기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권유했으나 검사비 3만원을 선뜻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기침이 끊이지 않던 박씨는 어느날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박씨는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했고 세달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강씨는 "그때 검사를 받았으면 어머니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박씨가 남긴 병원비는 2000만원이었다. 강씨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병원비 상당부분을 해결했으나 끝내 수백만원의 병원비가 남았다. 강씨 혼자서는 장례를 치를 수도, 남은 병원비를 정리할 수도 없었다. 강씨는 박씨의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영안실에 박씨의 시신이 보관된 채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병원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이 날아왔다. 강씨는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는 무연고 장례를 선택했다. 아들과 형제자매도 있는 박씨는 떠날 때 '가족이 없는' 사람이 됐다.
박씨처럼 가족이 있는데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부지기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시신 처리 인원은 7171명이다. 이 중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5370명에 달한다. 전체의 74.9%로, 무연고 사망자 4명 중 3명은 연고자가 있는 경우다.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기피는 2021년 2551명이었으나 지난해엔 2배 이상(110.5%)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무연고 사망자는 3568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2819명(79%)이 시신 인수 거부·기피에 따른 경우였다.
이들이 왜 무연고 사망자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는 사망일과 성별, 국적,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기피 사유, 사망의 종류와 장소, 국가유공자·수급자 여부 등에 그친다. 박종찬 서로이음상조 대표는 "무연고 장례는 가족과의 관계단절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빈소 없는 장례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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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무연고 장례로 보낸 강씨는 3년 전부터 암을 앓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강씨는 자신도 무연고 사망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무연고 사망자는 그래도 장례에 도움을 받는다"며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