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특례절차 신설, 시행

관세청,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특례절차 신설, 시행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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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사진제공=관세청
/사진제공=관세청

환적 석유제품도 '블렌딩'(혼합·제조)해 수출할 수 있는 특례가 시행된다. 우리나라를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블렌딩'이란 국가·용도별 환경 기준과 석유제품 원료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해 수요자 맞춤형 상품을 제조하는 최적화 공정이다.

이번 특례 제도 신설은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해 과세 문제를 해소한 제도개선에 이어 국내 블렌딩 시장을 활성화한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처리돼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판매하려면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야 했다.

최근 석유업체들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작업 의향을 타진하고 있고 중동상황 이후 안정적 수출길 확보를 위한 석유업체들의 석유제품 및 원유 역외 보관에 대한 관심이 국내로 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특례 제도 시행으로 관련업계는 탱크 터미널 및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 연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 수요 유치와 보관 수요 증대의 선순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앞으로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탱크 터미널에서 석유제품의 유형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블렌딩·수출이 가능해져 보관·블렌딩·운송을 포함한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 등 친환경에너지 규제의 강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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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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