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 피해자가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피해자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손질된다.
2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서식 하단에 있던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해당 문구로 인해 피해자가 확인서를 민·형사상 권리구제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인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성평등부는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올해 1일 발의한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안은 법무부·경찰청·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한다.
또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하는 내도 담고 있다.
성평등부는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 피해자까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