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0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신고가 최근 크게 줄어들었지만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동안 누적 신고건수는 총 1만745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약 2만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도별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446명)보다 23.8%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이다. 위반유형 중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었다.
권익위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에서 금품 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집중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기관 해산 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8%였다.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6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분야(75.4%), 교육분야(72.9%), 언론분야(56.8%) 순이었다. 향후 제도 개선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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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