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처장 "장애인 공시 진단서 4년 유효기간 개선 검토"

최동석 인사처장 "장애인 공시 진단서 4년 유효기간 개선 검토"

김승한 기자
2026.10.07 16:1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2026 국정감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사혁신처가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장애 진단서의 유효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애 등록이 돼 있는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응시자의 진단서 제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응시자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상급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비 부담도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미 장애라는 등록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계속 유지하느냐"며 장애인 증명서만으로도 시험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 처장은 "실무자들도 잘 알고 있다"며 진단서 유효기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배치와 승진 등 인사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직무에 배치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부터 근무·승진·퇴직까지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공무원의 7급에서 6급까지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5년3개월인 반면 장애인 공무원은 11년7개월로 2배 이상 길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이 장벽 없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동등한 승진 기회를 얻고 지속적으로 직무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역할"이라며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적합도와 근무환경, 승진·퇴직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최 처장은 "장애인 공무원 자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지자체와 공무직은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