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완전국민경선제' 개정안 발의

나경원 '완전국민경선제' 개정안 발의

김선주 기자
2011.05.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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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완전국민경선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려면 당내 경선에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선거를 40일 앞둔 이후로 첫번째 토요일에 완전국민경선을 신청한 모든 정당이 동시에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경선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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