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완전국민경선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려면 당내 경선에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선거를 40일 앞둔 이후로 첫번째 토요일에 완전국민경선을 신청한 모든 정당이 동시에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경선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케 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862명 읽는 중 1조현영 "고우리, 고소하고 싶다…임신 금지 조항 어겨" 2"얼마나 냄새났으면"…설윤, 팬들에 "씻어라, 좀" 3"싸가지 없어" 사미자, 뇌경색 간병한 며느리에 독설 4승리, 혼전임신 아닌 법적 부부 상태…"내년 출산" 5지드래곤, 무릎 꿇고 공개 구혼…장미꽃 받은 상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