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주택법·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앞으로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이하 혼합단지) 관리권을 두고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의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동해·삼척)은 7일 혼합단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대표가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 권한의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혼합단지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 내에 공존하는 곳으로, 그동안 분양주택 임차인들이 현행 주택법을 근거로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배제하고 전체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잦았다. 따라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분양주택 임차인들과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관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많은 단지의 경우에도 아무런 합의 없이 입주자 결정으로 관리방법이 정해지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혼합주택 건설은 서민 주거 안정과 '사회적 혼합'이라는 긍정적인 의도로 시행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 주민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임차인과 주거지역의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어 '국민대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