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새누리당案 강남 10억이상 전용 85㎡도 감면대상…취득세 면적기준폐지, 가격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 정부는 15일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4·1 부동산대책'의 5년간 양도소득세(전용면적 85㎡·9억원) 감면 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내리는데 잠정 합의했다.
단, 6억원 가격 기준과 더불어 면적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지(민주통합당안), 아니면 '6억원 가격기준 또는 85㎥ 이하'(새누리당안)를 적용할지는 이견이 있다. 일견 보기엔 여야가 모두 집값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이 받아들여지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강남지역 일부 85㎡ 아파트도 5년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야정은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85㎡·6억원) 감면 취득세 면적 기준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키로 했다. 여야정은 가격기준 하향에도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얼마로 낮출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3억원으로 제시했다.
여야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번째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일단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16일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
취득세 감면을 위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6000만 원에서 상향하자는 건의가 있어 정부 추가 자료를 보고 이를 논의키로 했다. 부부가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각각 3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또 다른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민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는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공임대 주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등 추가적 혜택을 논의키로 했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도 부부소득 기준인 연 소득 500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의 실제 전세 대출 자료 등을 보고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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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의장 대행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의 경우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단, 가격기준을 얼마로 낮추느냐는 정부 자료를 보고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의장대행은 또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6억원 또는 85㎡'으로 하느냐 이견이 있다"며 "16일 정부자료를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도 "양도세 5년간 면세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인 9억원과 6억원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6000만 원의 기준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