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행부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아니다"

[단독]안행부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아니다"

송정훈 기자
2013.04.23 17:37

"입주기업 피해를 재난으로 볼 수 없다"… 통일부 "준하는 지원책 마련"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단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통일부는 안전행정부에 개성공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공단 입주기업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를 재난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근거다.

현재 재난법 3조는 재난을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등 인적재난,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전염병에 따른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 상 재난의 유형을 감안할 때 입주기업 피해를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개성공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조만간 이번 유권해석 결과를 통일부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안행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행부 장관)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한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국민이나 기업에 시설과 운전 자금 우선 대출 및 상환 유예, 특례 보증 등의 금융혜택과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납세유예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최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입주기업 대표들은 통일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다만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무산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등 금융혜택과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2일 "공단 입주기업들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 부처들이 잘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일부터 남측 차량과 인력에 대한 진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9일부터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180명에 달하는 공단 남측 인력들은 쌀 등 식자재 부족으로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입주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납기일 지연으로 해외 바이어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받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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