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손실보전 제한…공익사업 한정 법안 발의

공공기관 손실보전 제한…공익사업 한정 법안 발의

김태은 기자
2014.02.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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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석탄공사 등 손실보전 공공기관 개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로 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석탄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개별 설립 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이다.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해 발생한 결손을 정부가 보전해 줘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개별법에 의해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규정돼 있는 기관은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코트라,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12개 기관이다.

이 중 손실보전의 범위를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해당 조항이 있는 토지주택공사뿐이다. 이 같은 손실보전 범위 한정을 토지주택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전순옥의원은 "정부의 손실보전이 해당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방만한 기관 운영을 초래하고 이는 과다한 부채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범위를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해야 해당 기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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