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0m 이내 금연"···밖에서도 내쫓기는 흡연자들?

"건물 10m 이내 금연"···밖에서도 내쫓기는 흡연자들?

이상배, 김세관 기자
2014.06.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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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금연 건물의 주변 10m 이내에서는 밖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실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로 길거리 흡연이 급증하면서 보행자 간접흡연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건물 주변 흡연까지 금지할 경우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물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행 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한 금연지도원에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 의원은 "금연구역 밖에서의 흡연시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뿐 아니라 시설 출입구에서의 흡연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비흡연자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일부 선진국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건물로부터 일정범위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주는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출입구에서 20피트(6미터) 이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밴쿠버 등에서 출입구, 창문, 공기흡입구에서 6미터 이내 금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곳에서 담배를 필 경우 최고 2000캐나다달러(1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법안은 옥외 금연구역 범위의 기점을 건물의 '경계선'으로 규정한 반면 미국, 캐나다 등은 '출입문' 등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출입문'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출입문이 없는 건물 벽면 등에서는 흡연이 허용돼 옥외 금연구역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진다.

19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게 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비가 오면 흡연자들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담배를 피는데, 법이 시행되면 그것도 안 되는 셈"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건물에서 10m 밖이라면 대부분 도로가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실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길거리 흡연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가 이 법안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가운데 하나로 직접 선택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또는 '금연'이라고 표기하게 함으로써 고객에게도 선택권을 주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음식점 금연 시행 이후 식당 앞 길거리 등에서의 흡연이 증가함으로써 행인 등 일반시민들의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영세업자들의 생존권과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면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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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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